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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임직원 월급 깎아 적자난 해소하라"
대구도시철도, 요금 인상 검토
"노인 무임승차 등 적자 주요인"
운임 면제 범위 축소도 고려
직원 무임승차제·고임금 묵인
시민들에 책임 떠넘기려 해
"엉터리 수요 예측으로 빚덩이
경영혁신·구조조정 선행돼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29일(목) 18:29
 대구도시철도공사가 누적적자 해소방안으로 요금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무임승차를 적자의 주된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노인 무임승차 적용 범위를 축소하거나 정부 보전에 요구하기에 앞서 근본적인 경영혁신과 구조조정 노력이 앞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제 공사 측은 최근 3년간 매년 900억의 누적적자에도 불구, 직원 1인 평균 5천600만원의 연봉을 지급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 직원 1인당 평균 500만원 정도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매년 임금인상을 시행했다.
 단순비교는 어렵겠지만 대구지역 사업체(5인 이상) 근로자 월평균 임금 235만원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고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다.
 요금 인상안이 시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또 있다.
 2천명이 넘는 공사 직원의 무임승차 제도이다. 공사 직원은 대구도시철도공사 '여객운송규정시행내규'에 의해 운임을 면제받고 있다. 2천명이 출퇴근에만 도시철도를 이용한다 해도 1년에 10억원 이상 소요된다.
 대구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직원은 업무 성격상 점검과 수리 등을 위해 지하철을 탈 일이 많아 임직원 지하철 운임 면제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도시철도 점검·수리 등의 업무와 무관하게 출퇴근 시에도 도시철도를 무료 이용하는데 있다. 시민단체 등은 도시철도 임직원이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는데 이로 인한 손실을 시민들에게 떠넘기려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엉터리 수요예측에 대한 적자부담을 시민에게 넘겨서는 안 되고, 책임을 대구시가 우선적으로 져야 한다"며 "엄청난 시민부담을 가중시킨 것에 대해 관련자들에게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 김모(53·동구 신천동)씨도 "도시철도공사 직원은 챙길 것 다 챙기고 적자 타령하며 적자 해소 방안을 요금 인상이나 노인 무임승차를 줄이는 것에서 찾는 것은 너무 안일하고 속보이는 행동"이라며 "이에 앞서 공사 직원의 업무외 무임승차 제도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곤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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