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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이해승 재산’ 재심 청구해야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26일(월) 15:28
조선왕실 종친으로 일제의 후작 작위를 받고 특권을 누린 이해승의 300억 원대 재산이 며칠 뒤면 상속자에게 완전히 넘어간다. 이 재산은 지난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에 의해 친일재산으로 규정돼 국가 귀속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해승의 손자가 소송을 제기해 국가귀속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결정이 내려진 것이 2010년 10월 28일의 일이니, 며칠만 지나면 재심청구 기한인 5년이 경과한다. 법무부는 당초 재심청구에 법률상 제약이 많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포기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광복회 등이 반발하자 재심청구와 민사소송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한다.

지난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후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가 지는 바람에 상속인들에게 되돌려준 토지는 여의도 면적의 4분의 1에 달하는 199만여㎡(60만평 가량)이다. 이중 가장 많은 몫을 차지하는 것이 이해승의 토지로 면적이 189만여㎡에 달한다. 반환 토지의 대부분이다.

이해승의 토지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해당 토지에 대한 국가 귀속 결정이 내려지자 이해승의 손자는 “한일합병의 공이 있다는 이유로 작위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친일행위를 인정했으나, 2심은 “작위를 받은 것만으로 친일행위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친일재산 조사위원회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법령위반 등의 사안이 아닌 만큼 ‘심리불속행’ 사유라며 기각해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의 기계적 판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면서 결국 국회는 특별법을 개정했다.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이란 대목이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은’으로 고쳐졌고 이후 논란의 소지가 사라졌다.

법무부는 이해승 재산 환수 재심청구와 관련해 당초 법률 규정상 재심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사소송법상 재심 사유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등이 위·변조됐을 때’와 ‘중대 사항에 관한 판단이 빠졌을 때’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승 재산 환수 문제는 법률의 취지와 그 바탕이 된 헌법정신을 토대로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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