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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 신입 초임 월 290만원
 작년보다 4.5% 증가…고졸 생산직은 230만원
 정년 60세 의무화 300인 이상 기업 "임금교섭 진통"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25일(일) 17:41
ⓒ 경북연합일보
 올해 4년제 대졸 신입사원 초임은 상여금 포함 월 290만9천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의 278만4천원보다 4.5% 증가한 금액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414개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2015년 임금조정 실태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25일 경총에 따르면 4년제 대졸 신입사원 초임을 기업 규모별로 보면 100∼299인 256만1천원, 300∼499인 279만5천원, 500∼999인 294만1천원, 1천인 이상 318만6천원이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 270만6천원, 도매 및 소매업 275만5천원, 제조업 280만2천원, 운수창고 및 통신업 294만원, 금융 및 보험업 328만4천원으로 나타났다.전문대졸은 258만4천원, 고졸 사무직과 고졸 생산직은 각각 213만원과 230만8천원으로 조사됐다.
 직급별 초임급은 부장 640만5천원, 차장 547만9천원, 과장 481만6천원, 대리 392만4천원으로 집계됐다.올해 임금협상이 타결된 기업의 평균 임금인상률(통상임금 기준)은 5.0%로 통상임금 산입범위 조정이 있었던 작년(8.2%)보다 3.2% 포인트 하락했다.
 규모별로는 100∼299인 5.0%, 300∼499인 4.7%, 500∼999인 5.4%, 1천인 이상 4.5%였다.
 임금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요소는 '기업의 지불능력'이 30.2%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 인상률' 20.1%, '타 기업 임금수준 및 조정결과' 15.2% 순으로 나타났다. 임금교섭 타결을 위한 노사 협상 평균 횟수와 기간은 5.9회, 2.4개월로 작년(6.5회, 2.6개월)보다 소폭 감소했다.
 협상횟수와 기간은 기업 규모가 클수록 증가했다. 100∼299인 기업은 협상횟수와 기간이 각각 3.5회, 1.4개월이었지만 1천인 이상 기업은 협상횟수 14.2회, 기간은 5.6개월이었다.
 경총은 이에 대해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임금 및 단체교섭에서 노조의 요구사항이 다양하고 노사간 협의 사항이 많아 협상횟수가 늘어났고 특히 2016년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는 300인 이상 기업에서 임금교섭에 진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금협상 과정에서 통상임금 기준으로 노조는 평균 8.4% 인상을 요구한 반면 사용자는 2.5%를 제시했다. 격차는 5.9% 포인트로 지난해보다 0.5% 포인트 늘어났다.격차가 벌어지는 이유는 노사가 통상임금, 정년연장 등 제도변화 과정에서 각자에게 유리한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임금인상률을 활용하는 경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연봉제를 실시하는 기업의 임금 수준은 미실시 기업보다 직급별로 5∼13% 정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봉제가 주로 임금 수준이 높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도입된데다 연봉제를 처음 도입할 당시 근로자의 임금수준 하락 등 근로기준법상 '불이익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금이 다소 높게 올랐기 때문이라고 경총은 분석했다.
 전체 응답기업의 80.5%는 올해 임금조정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평가한 반면 19.5%는 '무리하게 임금을 인상했다'고 응답했다.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관행적으로 현시점에서 미타결'이라는 응답이 37.9%로 가장 높았으며 '임금조정 수준에 대한 노사간 입장 차이' 27.9%, '정년연장에 대한 노사간 합의 지연' 23.3% 순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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