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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나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18일(일) 14:46
↑↑ 박정웅 행정학박사
ⓒ 경북연합일보



지구상에는 독립된 국가들이 국제연합의 회원 기준으로는 193개국, 세계은행 통계로는 229개국, 세계지도 정보에는 237개국 그리고 일부 국제 법을 근거로 한 국가 수는 242개국으로 기록된다. 이처럼 많은 국가들은 저마다의 국가 통치조직과 통치 작용의 기본원리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규정으로서의 헌법(국법)이 있어 국가 존재의 존립이 결정되고 국가가 지탱하는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가성립의 기본정신적인 틀은 헌법으로, 국가 존립을 위한 국가의 최고기관을 조직, 구성하고 이들 기관의 행위의 방법과 권력기관의 상호관계 및 활동 범위를 규정하는 국가의 근본 조직법으로서의 130조 부칙6조의 헌법 범위 내에서 국가 통치의 기본이 다듬어 지고 있다.

이는 모름지기 그 권력의 힘은 헌법 제 1 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로 규정하여 국민적 합의로 정치와 사회질서의 지침이 마련되는 민주사회이다.
이처럼 국가 기반이 법적으로 확립된 교육제도 하에서 요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로 국론이 분열될 정도로 나라가 온통 난리 통이다.

사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를 통해서 미래를 설계하는 객관적인 사회적 가치관에 의해서 서술되어야 하는 것이다.

역사교육은 과거의 사실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에서 출발하여 현재를 살아가는 현 세대의 성장을 이끌어 가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미래를 향하는 바른 안목을 길러 나가는 동력이 된다. 또한 역사는 그 시대마다 존재하는 사회적 산물이기도하다.
따라서 시대적 가치의 보편성을 바탕으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미래에 대한 보다나은 가치를 생산하기 위한 지적가치를 함유하는 장이어야 한다.

역사교육은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예언해서는 안 된다. 역사가 불가피하게 주관적일 수는 있지만 상호의존적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선택과정 이어야 한다. 이를 다루는 역사가는 전문가의 본성의 한 반영을 위한 현재와 과거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끊임없는 대화의 창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 지음 역사교과서에 대한 전문가들의 학자적 입장을 단순한 소모적 파행으로만 이끌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가르쳐서 미래의 국가를 이끌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적 사명감으로 국정이든 검정이든 역사교육을 이념적 도구로 당파간의 파쟁이나 편 가르기를 하는 작태는 학습하는 세대에 대한 교육적 사명감에 배치되는 일이다. 영국의 역사학자 E.H 카는 역사가란 자신을 죽이고 과거가 어떤 상태에 있었던가를 밝히는 것이 지상과제라고 하였다.

이에 편성하여 특히 정치권에서는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공방이 자파의 정치적 성향에 맞추기 위한 투쟁적 양상으로 죽기 살기로 온 나라를 전투적 공방으로 끌어드려 연일 난리를 치루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권에서는 태산 같은 국정과제의 해결은 뒷전에 두고 자파의 넉두리만을 옳다고 내세우는 꼴이 말이 아니다. 특히 야당 지도자는 정치적 선동과 자신의 파쟁적 입지를 굳힐 기회로 보고 거리로 나가 파당적 주장이 옳다는 억지 논리로 일관하는 것은 국가의 통치 근거에 배치되는 바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음이 가소롭다. 교과서가 갖는 국가적 상황은 국정화든 검증이든 헌법적 기본 틀에 의한 교육의 법치적 논리의 기본적인 인식을 가다듬고 미래의 국가발전에 힘을 더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 주기를 바란다. 이와 같이 중의를 모은 역사교과서가 과거와 현재를 통한 후대에 국가발전에 토대를 마련하는데 디딤돌이 되도록 모두가 함께 숙의해야 할 것이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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