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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마루 사용료감면, 주민반발부터 해소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15일(목)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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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민들에게 하늘마루(경주시립화장장) 사용료를 감면해주려는 경주시의 일방행정이 시의회의 반대로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70만 원의 사용료를 48만 원으로 감면하는 하늘마루 조례 개정안이 9월 7일 시의회에서 부결되고 겨우 이틀 만에 49만5천 원으로 감면하는 조례 개정안을 경주시는 재차 입법 예고하며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폈지만,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는 어저께 임시회의를 열고 경주시가 제출한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웃도시 영천과의 우호와 화합을 위해서 화장장 수수료를 감면해주자는 데 반대할 경주시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경주시가 내세우는 명분도 좋다. 경주시는 제안 설명에서 ‘인접도시 영천과의 상생 협력과 화합 유도, 광역적 협력 행정 수요에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며 의결을 요청했지만, 시의회는 “시급한 사안이 아닌데다 일부 주민들의 이의가 있는 만큼 주민수용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결국 보류하기로 한 것이다.
사태가 이렇게 된 데는 경주시의 불통행정 탓이 크다. 화장장 소재지인 서면과, 진입로가 통과하는 건천읍 용명리가 반발하고 있음에도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보다는 조례 개정만 서두르는 행정을 편 것이다. 어차피 내년 1월부터 화장장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이므로 인근 주민들의 반발과 민원부터 해결한 후 조례 개정을 해도 늦지 않다.
5, 6년 전 동천동에 있던 시립화장장을 폐쇄하고, 기피시설이자 혐오시설인 화장장을 서면에 새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경주시는 엄청난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지불했다. 수차례의 대규모 시위가 열렸고, 경주시장이 주민들이 던진 물병에 부상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지금의 하늘마루공원은 지독한 산통을 겪으며 건립되었다. 경주시가 그러한 진통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서면 주민들의 조속한 약속 이행 요구와 진입로가 통과하는 건천읍 용명리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주민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이웃과의 교류보다는 경주지역 내의 화합과 안정이 우선임을 위정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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