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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메르스 늑장신고 해임 정당"
대구시, 남구청 공무원 소청심사 기각
비상근무 팽개친 경주 사무관 경징계
지역민 "경북도 소청심사 엄정" 요구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14일(수) 18:22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국내에 발병해 전국이 비상사태인 시기에 대구·경북에서 2명의 공무원이 감염 의심 증상 늑장 신고와 비상근무기간에 골프를 치다가 적발돼 해임과 감봉 처분을 각각 받았다.
 이 가운데 해임된 대구 남구청 대명3동주민센터 소속 공무원 A(52)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A씨는 지난 5월 27~28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있는 어머니 병문안을 다녀온 이후 오한을 동반한 감기증세를 보였으나 이틀이 지나서야 보건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은 결과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돼 대구의료원 음압병상에 격리됐다.
 당시 대명3동주민센터가 폐쇄되고 A씨와 같은 공간에서 근무했던 센터 직원 50여명에게 자가 격리 등의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대구시는 A씨가 지역경제에 엄청난 손실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끼친 직·간접 피해가 크고, 공무원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경주시 건천읍사무소 사무관(5급) B씨는 메르스 사태가 확산되고 있을 때 골프를 치다가 경북도 감사관실에 적발돼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B씨는 6월 18일 학교운영위원장 등 지인들과 오후 5시 45분부터 10시까지 4시간 넘게 안강에 있는 모 골프장에 골프를 즐겼다.
 경북도는 당시 메르스로 인해 비상근무를 각 시군에 시달하고, 특히 골프 자제를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B씨가 이를 무시한 채 골프를 했다며 경주시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B씨를 전보조치하고 도에 중징계를 요청했으나 경북도 징계위원회는 감봉 1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
 그런데도 B씨는 이에 불복 경북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해 놓은 상태다.
 경북도 관계자는 "경주시 B 사무관에 대한 소청 심사는 이달 하순께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주시 주민 이모(56)씨는 "B씨가 경북도청에서 근무하다 경주시청으로 전출돼 현재 근무하고 있어 도가 중징계를 할 사안을 경징계 처분한 의혹이 있다"며 "경북도 소청심사위원회는 당시 경주 동국대 병원에 메르스 감염자가 음압병동에 3명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 소청 심사를 엄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훈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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