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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체납車 번호판 영치…경북도, 12일부터 합동단속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11일(일) 19:00
 경북도가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한다. 도는 오는 12∼15일까지 4일간을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영치기간'으로 지정해 도내 23개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번 영치기간에는 도 및 시군 세무공무원 200여명이 번호판 인식차량 19대, PDA 120대, 지방세 정보망으로 연계한 스마트폰 23대를 동원해 도내 전 시군 구석구석을 누비며 2회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및 견인 활동을 펼친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해당 지역 시·군청 세무(세정)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가면 된다. 만일 영치된 체납차량에 대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차량을 견인 조치해 공매처분 할 방침이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4월에도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체납차량 818대를 영치, 6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경북도 김교일 세정담당관은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영치 활동은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번호판 인식차량을 대거 동원하는 만큼 체납자가 피할 곳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조속히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곤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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