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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조례 입법권 허울뿐?
시 집행부, 조례안 묻지마 재상정
일부 주민, 시의회 항의 방문까지
시의원들 "전문위원 조력 미흡"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11일(일)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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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집행부가 민감한 조례안을 묻지마 재상정하고, 이에 일부 주민들의 압박용 시의회 방문까지 잇따르면서 시·의정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게다가 경주시는 의원정수 21명 보다 많은 25명의 의회사무국 직원이 있음에도 시의원들의 멘토 역할에 한계를 보이면서 현행 기초의회 제도를 대폭 개선해야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경주시의회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제207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무려 25건에 이른다. 시의회는 이를 위해 지난 6·7일 이틀 동안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8일에는 상임위 간담회와 긴급 의장단 회의를 연달아 열었다. 매일 이어지는 간담회의 최대 이슈는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관련 조례안'으로 경주시는 지난달 7일 폐회된 제206회 임시회에서 영천시민의 장사공원 이용료를 48만원으로 상정했다 부결된 것을 49만5천원으로 조정해 재상정 한 것. 경주시가 거의 동일한 조례안을 한 달 만에 재상정하자 서면 주민들이 8일 시의회와 면담을 가졌고, 이에 반발한 건천읍 주민들이 찾아와 자신들이 소외된데 따른 불만을 표출했다. 사태가 이렇게 번진데 대해 전문가들은 "집행부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조례안을 상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견제와 감시 기능에 국한된 시의회가 의견충돌의 장이 된데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또 주민들이 의사를 문서화해 공식적으로 시의회에 제출, 시의회가 전문위원들의 실질적인 연구·분석을 거쳐 이를 최대한 존중하는 등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민감 사안을 비롯해 쏟아지는 의안들을 처리하기에 앞서 시의원들이 전문위원들의 심도있는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전문위원들이 집행부에서 파견된 처지라 의안을 대하는 입장은 물론 사회적·학술적·경제적 핵심을 도출해 시의원들에게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자체 분석이다. P의원은 "대다수의 조례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것으로 재정이 투입된다"며 "그런 만큼 전문위원의 선임과 승진 등 인사권을 시의회가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K의원도 "여러 부서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안건들을 개별 시의원들이 일일이 검토해야하는 만큼 전문위원들의 적극적·실질적 조력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한순희 문화행정위위원장은 "지난번 시의회 의장단의 국회 연수 때 전문위원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돼 국회의장단에게 법령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며 시의회가 막중한 조례 입법권을 행사하는데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강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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