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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민 화장장 사용료 감면, 주민 반발부터 해소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11일(일)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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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민들에게 경주시립 화장장(하늘마루) 사용료를 일부 감면해 주려는 경주시 행정이 도를 넘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외면하고, 시의회의 주장은 무시하고 있다. 전형적인 일방행정이자 불통행정이다. 경주 내부문제 해결은 외면한 채 이웃도시와의 우호협력 증진에만 신경 쓰는 것은 행정의 우선순위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외화내빈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시립 화장장 사용료는 경주시 이외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 15세 이상은 1구당 70만원, 경주시민은 15만원을 받고 있다. 이는 경주시 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조례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올 하반기부터 느닷없이 영천시민에 대해서만 48만원~49만5000천으로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인접도시와 우호협력을 증진한다는 이유다. 그러나 이런 명분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역내 주민반발부터 해소하는데 우선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다. 경주시 서면, 그리고 화장장 진입로가 통과하는 건천읍 용명리 주민들은 경주시를 향해 2010년, 경주시와 시의회, 주민대표가 서명한 각종 지원 약속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잠복돼 있던 주민들의 반발은 경주시가 지난 8월31일 열린 제2906회 임시회에 조례개정안을 제출했을 때부터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당연히 시의회는 주민반발을 이유로 부결했다. 그 후 한달이 지났지만 건천읍 용명리 주민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사정이 이런데도 경주시는 12일 개회하는 시의회 임시회에 조례 개정안을 다시 제출한다고 한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처럼 서두르는가? 경주시는 무슨 말못할 사정이라도 있는가? 지극히 상식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시의회가 화장장 진입로 봉쇄까지 공언하는 건천읍 용명리 주민들의 반발을 거론하며 조례개정에 앞서 원만한 해결책을 찾도록 요구하지만 경주시에는 '쇠귀에 경읽기' 격이다. 주민반발과 조례개정은 별개라는 뚱 딴지 같은 소리를 하며 강행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조례개정을 계기로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각종 약속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어떻게 이번 일과 무관하다는 것인가? 지역주민들의 반발 속에서 인근도시와 우호, 화합 운운하는 것은 과연 온당한 일인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은 행정이다. 경주시의 통렬한 반성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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