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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2월부터 담뱃값에 흡연 경고그림
앞뒷면에 의무적 표시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07일(수) 18:39
↑↑ 태국(상단)과 러시아(하단)에 수출 중인 에쎄의 흡연 경고그림과 경고 문구.
ⓒ 경북연합일보
 내년 말부터 담뱃갑 앞면과 뒷면의 상단의 검은색 박스에는 흡연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경고그림은 앞면과 뒷면 각 면적의 30%를 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2월 23일부터 담뱃갑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표시 방식을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고그림은 담뱃갑 포장지의 상단에 위치한다. 경고그림이 의무화된 해외 사례를 보면 진열 과정에서 보이지 않도록 담배회사가 경고그림을 하단에 표시한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고그림은 경고문구와 함께 포장지 상단의 검은색 테두리(두께 2㎜) 안에 위치한다. 그동안 경고문구의 위치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주로 포장지 하단에 있었지만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상단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한다. 경고 문구는 기존 법 규정과 마찬가지로 고딕체로 표시해야 하며 배경색과 보색 대비를 이뤄야 한다.
 건강증진법에 규정된 대로 경고그림은 앞면과 뒷면 각 면적의 30%를 넘어야 하며, 경고문구까지 포함할 때에는 각 면적의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 경고그림은 18개월 주기로 변경이 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10개 이하의 경고그림을 순환 주기별로 고시하도록 규정했다.개정안은 또 경고그림·문구를 표기하는 영역에 경고 외의 디자인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제품 진열 때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관련 규정은 궐련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파이프 담배, 엽궐련, 각련,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 등 모든 담배 제품에 적용된다. 복지부는 다만 이 중 전자담배, 씹는 담배, 머금는 담배, 물담배는 궐련과 다른 건강 위해성을 갖고 있다며 이에 맞는 경고그림·문구를 별도로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는 2002년 이후 11번의 입법 시도 끝에 지난 5월 입법화됐다.
 개정 법률은 다만 경고그림의 내용에 대해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구체적인 경고그림 내용에 대해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복지부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고그림 제정위원회'(가칭)를 이달 말 구성해 구체적인 흡연 경고그림의 주제와 내용에 대해 검토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고그림은 시행 또는 변경 6개월 전에 복지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게 돼 있어 첫 흡연 경고그림은 내년 6월 23일까지는 결정이 돼야 한다. 연합뉴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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