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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의심받는 경주시의회
김장현 사회부 차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07일(수) 17:35
경주시의회가 최근 발간한 의정소식지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해당 소식지가 공직선거법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금지), 제254조(선거운동기간 전 각종 인쇄물 등의 선거운동 금지) 및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등의 위반이 의심돼 조사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기간 전이라 하더라도 시의회가 의원별 활동을 수록한 인쇄물을 제작해 이를 의원들이 주민들에게 배부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또 해당 인쇄물의 제작비용을 의회사무국이 부담하는 것 역시도 정치자금법에 크게 저촉된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경주시의회는 의원 개인별 활동사항을 수록한 '경주시의회 소식지' 2천부를 지난 9월에 발간해 의원들에게 각각 30부씩 나눠줬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해당 의회소식지를 자신의 차량에 실어놓는 등 주민들에게 배부할 준비까지 마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1일 선관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의회사무국은 의원들에게 나눠졌던 소식지를 모두 회수했다.
 조사를 맡은 선관위 측도 "지방의회가 의원개인별 활동 등을 수록한 인쇄물을 발간했더라도 의원들이 이를 지역민에게 배포하지 않는 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1천500만원에 상당하는 소식지의 제작비를 의회사무국이 부담한 것도 배포가 아닌 자료보관 용도라고 주장하고 있어, 정치자금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결국 선관위의 조사결론도 "인쇄물 제작·배포 시 관련법 위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라"는 정도의 권고수준으로 마쳤다.
 일부에서는 의회사무국이 보관만 하려고 소식지를 2천부씩이나 발간했겠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렇듯 시의회 측에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관련법을 위반하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소식지가 시민들에게 배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회사무국 직원을 통해 의원들에게 나눠줬던 소식지가 회수되지 못한 채 주민들에게 배포됐다면 당사자들은 2년 이하의 징역과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인정하기 싫겠지만, 권영길 의장을 포함한 경주시의원 대부분은 기지를 발휘한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평생의 빚을 진 셈이다.
 한편, 경주시의회는 선관위의 이번 조사를 계기로 연간 두 차례 발행했던 소식지를 더 이상 발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매년 절약되는 3천만원 가량의 경주시 예산은 더욱 더 값진 곳에 쓰일 전망이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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