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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공기관의 외래어 남용 '도 넘었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06일(화)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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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김영곤 대구취재본부장 | | ⓒ 경북연합일보 | |
10월 9일 한글날,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2013년부터 다시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 그만큼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한글의 소중함에 대한 공감대가 모아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평소 우리말과 우리글에 대한 소중함을 잊고 잘못 쓰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한글을 알리고 한글 바르게 사용하기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의 외래어 사용이 도를 넘고 있다. 방송, 신문 등 언론의 잘못된 국어사용도 자주 지적돼 왔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파출소는 치안센터로 명칭이 바뀌었다. 동사무소는 주민센터로, 파출소는 치안센터로 변경됐으나 동장, 소장을 센터장으로 부르지는 않는다. 종전 그대로 부른다. 센터장이라 부르기엔 뭔가 민망한 면이 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Colorful Daegu' 'Pride Gyeongbuk' 등의 영어문구를 경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 각종 사업명이나 행사명도 이시아폴리스, 자전거퍼레이드, 타악퍼포먼스, 대구비엔날레, 한류드림페스티벌 등을 사용해 우리말을 소외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책명이나 제도 등에도 외래어 표기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혁신 클러스터, 컨벤션센터, 버블세븐 지역, 전자 바우처, 원스톱 행정서비스 등 공공기관이 무엇을 하고 있다는 건지 알 수 없는, 일반 서민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외래어도 난무한다. 공공기관, 언론의 잘못된 한글 표기도 시정되어야 한다. 체육관 표기가 대표적 사례다. 경산과 김천은 체육관을 경산실내체육관, 김천실내체육관으로 잘못 표기하고 있다. 곳곳에 있는 '학생 실내체육관'도 '학생 체육관'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체육관(體育館)은 '관'(館)이라는 글자 하나로 이미 '실내'라는 뜻을 나타낸다. 국어사전에는 체육관을 '실내에 운동 시설을 갖추어 놓고 그 안에서 운동 경기 및 운동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건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내'는 전혀 필요 없는 군더더기이며, 언제나 '체육관'만으로 충분하다. 공공기관은 세계화, 국제화 등을 내세우고 또 어떨 때는 적당한 우리말이 없어 부득이 외래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스스로 한글보호에 앞장서야 할 행정기관이 오히려 외래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또 언론사들이 이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꼴이다. 행정기관이 먼저 한글 보호에 솔선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며 언론사들은 단어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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