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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ㆍ경찰, 도로 위 불법車 뿌리 뽑는다
내일부터 대포차 등 집중 단속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05일(월)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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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7일부터 30일까지 구·군,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시내 주요 도로와 외곽도로를 중심으로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타인 명의 불법자동차(속칭 대포차)와 불법 구조변경 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등이다. 적발된 타인 명의 불법자동차는 범칙금 부과 후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하고,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주요 불법 구조변경 사례로는 고광도전조등(HID전조등) 설치, 소음기 및 연료장치 임의 변경, 밴형 화물용 자동차의 승용 자동차로의 변경, 차체 너비·높이 개조 등이 있으며, 안전기준 위반 사례로는 철제 범퍼가드 설치, 방향지시등을 기준에 맞지 않는 색상으로 바꿔 단 경우 등이다. 또한, 도로나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돼 있는 방기 자동차와 무등록자동차, 번호판을 알아 볼 수 없는 상태의 자동차, 봉인이 탈락된 자동차도 단속할 방침이다. 류영회 대구시 택시물류과장은 "이번 집중 단속으로 속칭 대포차를 근절해 시민의 안전과 법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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