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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판정 기준 명확해진다
판정 기준 구체화…11월 초 시행
콘크리트 균열 0.3㎜ 미만도 하자
결로 현상·CCTV 설치 등도 마련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05일(월)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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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해 입주자와 시공사가 다툴 일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6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후속절차까지 포함하면 개정안은 11월 초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1월 제정된 하자판정기준의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법원 판례와 다르게 규정된 사항을 바로잡아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하자판정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사용검사 도면을 기준으로 삼도록 규정이 신설됐다.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등의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거나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를 받은 설계도서대로 짓기로 입주자에게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았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하자심사·하자분쟁조정 시 설계도서들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주택공급계약서-견본주택-안내·홍보책자-특별시방서-설계도면-일반·표준시방서-수량산출서-시공도면' 순서로 하자판정 기준이 되도록 했다. 구체적인 하자에 대해서는 폭 0.3㎜ 미만 콘크리트 균열이라도 미장·도장부위 미세·망상균열이 미관에 지장을 주면 하자로 보도록 규정이 추가됐다. 현행 기준은 콘크리트 균열 폭이 0.3㎜를 넘으면 하자로 판단하고 0.3㎜에 미치지 않아도 균열에서 물이 새거나 철근이 배근 된 위치의 균열은 하자로 본다. 결로에 대해서는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았으면 하자'로 규정하던 것에서 '단열공간 벽체의 결로는 열화상카메라로 측정했을 때 단열처리가 불량했거나 마감재를 해제해 단열재 미·변경·부실시공이 확인될 때'로 규정을 구체화했다. 개정안에는 싱크대 하부를 어떤 재료로 마감할지 설계도서에 표기되지 않았어도 주방과 같은 재료·미장·쇠흙손 등으로 마감되지 않으면 하자로 판정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거실 또는 침실별로 구분해 난방조절이 안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로 보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주택·주차장법이나 설계도서가 정한 대로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CCTV 기능이 너무 낮아 전체·주요부분 식별·조망이 어려우면 하자로 하는 조항도 새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설계도서와 다른 수종이나 저가인 수종으로 조경수가 심어졌거나 조경수가 식재되지 않았으면 하자로 판단하게 했다. 특히 조경수를 심는 데 들어간 총 금액이 설계도서가 규정한 금액을 넘더라도 설계 때 수량만큼 식재하지 않았으면 하자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우편이나 팩스, 홈페이지에서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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