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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빵공장 면적 확대…일조권 규제 완화
녹지지역 공장에 개별부지 건폐율 특례 적용
국토부, 불합리한 국토교통 규제 개선키로
주거지역에 판매용 태양광 설비 허용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01일(목)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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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북연합일보 | | 강원도에서 유가공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공장을 증축하고자 공장과 연접한 땅까지 샀지만 최근 고민에 빠졌다.녹지지역에 있는 A씨 공장은 해당 지역이 녹지지역이 되기 전에 준공된 터라 증축하면 내년 10월까지 건폐율 특례(20%→40%)를 받는데 A씨는 이를 100%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현행법상 건폐율 특례는 공장이 들어서 있는 부지와 A씨가 새로 산 부지에 각각 적용된다. 공장 건폐율이 이미 39%인 A씨는 기존 공장을 증축하지 못하고 새로 산 부지에 따로 공장을 지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1일 열린 '국토교통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A씨가 겪는 것과 같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녹지지역 공장 건폐율 특례 확대…주거지역 빵·떡 공장 허용 ^ 국토부는 녹지·관리지역이 지정되기 전에 해당 지역에 준공된 공장이 연접한 땅을 사 증축에 나설 때 기존 부지와 새로 산 부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고 건폐율 한시 특례(20%→40%)를 적용할 방침이다 .기존·신규부지를 합병하는 것을 전제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하나의 대지로서 건폐율 특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은 오는 12월 이뤄진다. 일반 주거지역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천㎡ 미만의 빵·떡류 공장을 짓는 것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12월부터 가능해진다. 현재는 공장이 500㎡ 미만일 때만 '제조업소'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해 일반 주거지역에 들어설 수 있다.국토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빵·떡 공장과 유사한 두부공장의 주거지역 입지를 허용한다는 점과 식품안전관리인증(해썹·HACCP)을 받으려면 공장 규모가 800∼1천㎡는 돼야 한다는 민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국토계획법상 생산관리지역 가운데 농촌융복합산업지구에는 농업인이 전통음식체험교육관 등 교육원과 휴게·일반음식·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농촌에 존재하는 유·무형 자원으로 농업(1차산업)과 제조가공·유통(2차산업), 문화·관광·체험(3차산업)을 연계하는 6차산업을 활성화하려면 생산관리지역에 음식점 설치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있어 이뤄진 조치다. 아울러 생산녹지지역에 있는 농산물산지유통시설(APC)에 대해서는 건폐율이 현재 20%에서 60%로 크게 완화된다.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주민이 도로나 철도 건설사업 등 공익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되면 사업인정고시 이후에 집을 샀더라도 그린벨트 내에 이축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고칠 계획이다. 지난 6월 법제처가 사업인정고시 이전에 집을 산 사람만 이축을 허용하는 것으로 시행령을 해석하면서 재산권 침해 등의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일조권사전제한 배제 확대…주거지역에 판매용 태양광 설비 허용 ^ 건축법은 주거지역 건물에 대해 정북(正北) 방향 인접 대지에서 일정거리를 띄어 짓도록 제한한다. 다른 건물의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은 주거지역 건물의 대지가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접하면 일조권사선제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규정한다. 특히 '도로와 대지 사이'에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이 있으면 이 역시도 도로에 포함하게 한다. 그러나 대다수 지자체가 '도로와 대지 사이'를 문자대로 해석하면서 민원이 많았다. 같은 조건에서 '대지-공원-도로'는 일조권사선제한을 적용받지 않지만 '대지-도로-공원'은 일조권사선제한을 받았기 때문이다.국토부는 12월까지 건축법 시행령을 고쳐 도시계획시설의 위치와 상관없이 대지에 인접한 도로와 도시계획시설의 너비 합이 20m를 넘으면 일조권사선제한 적용을 배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건물 옥상에 설치되는 태양광에너지 설비는 전부 '건축물에 부속되는 건축설비'로 간주된다.현재 태양광 설비에서 나오는 전기를 해당 건물에서만 쓰는 '자가용 태양광 설비'는 안테나나 피뢰침 등과 같은 부속 건축설비로 취급된다.그러나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남는 전기를 한국전력[015760] 등에 판매하면 해당 설비는 '판매용 태양광 설비'가 돼 공작물인 '발전시설'로서 주거·녹지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 설치가 제한된다. 건물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는 전기를 자가이용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파는 것은 '남는 전기'라는 점에서 판매용 태양광 설비도 부속 건축설비로 해석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국토부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다른 법에 비해 강화된 기준으로 공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완화해 '공원뿐 아니라 녹지를 포함한 총면적을 기준으로 거주인구당 3㎡'로 관련 규정을 12월까지 바꾼다. 또 주택임대사업자가 건설사업자로부터 주택 전체를 '통매입(분양)'하는 것이 가능하게 주택공급규칙이 개정됐으나 일부 지자체에서 이에 맞춰 조례를 고치지 않은 점을 개선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미사용 국공유지를 공개매각할 때 해당 국공유지 전체에 대한 조사가 끝나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이관하던 업무 관행도 민간업체 등의 수요가 있는 부분을 먼저 조사하고 이관하는 쪽으로 바꾼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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