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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날 날벼락…경주 중앙시장서 화재
점포 45곳 전소 '전기합선' 추정
재산피해 3억원…인명피해 없어
경북도·경주시, 대책 마련 나서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등 검토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29일(화)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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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추석인 27일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잿더미가 된 경주 중앙시장 점포. | | ⓒ 경북연합일보 | |
추석인 지난 27일 오전 7시 29분께 경주시 성건동 중앙시장에서 불이 나 소규모 점포 45곳을 태워 3억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날 불은 시장 내 선어부(어물전)에서 발생해 1층 44칸과 2층 1칸을 태우고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피해 점포 대부분이 6.6~9.9㎡ 규모의 식당이나 소매상으로 대부분 가재도구가 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장 점포에서 전기합선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중앙시장 화재 사태를 위해 경북도와 경주시, 유관기관들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화재신고 보고를 받고 중앙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시의회 의장, 경주경찰서장, 경주소방서장, 경북도소방본부장, 경북도 일자리본부장, 도민안전실장, 시·도의원, 상인회원 및 시 관계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른 시일 내 정상영업 재개를 위해 신속한 화재 원인 규명과 중소기업청과 국민안전처에 재해관련 피해복구비 지원 등 여러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경북도는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을 검토하고, 중기청 긴급경영안전자금지원을 알선하는 등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은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 소상공인육성자금은 시중은행을 통해 최고 2천만원을 지원하며 융자이자의 2%를 도에서 지원한다. 중기청 긴급경영안정자금은 화재 등 인적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점포당 7천만원을 대출하는 자금으로(연 2.5% 고정금리, 2년거치 5년간) 중소기업청의 심의를 거쳐 지원된다. 도는 또 화재상황을 전 시·군에 긴급 전파하고 전통시장 등 공공이용시설 화재예방 시스템을 재점검토록 조치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그을음 청소 등 응급복구를 통해 피해를 입지 않은 상인과 고객들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훈·김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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