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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대게잡이 허가…공무원이 허가증 대량 위조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22일(화) 19:55
 포항북부경찰서는 22일 어업허가증을 대량 위조한 혐의(공문서 위조)로 포항시 전·현직 공무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전직 공무원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연근해 자망, 통발 등 어업 허가증 25장을 대게를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위조해 판매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전·현직 공무원 2명은 A씨의 부탁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어업 허가증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2008년부터 신규로 어업 허가를 내줄 때 게를 포획 대상에서 제외하자, 게를 잡을 수 있는 것처럼 허가증을 위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금품 수수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박병일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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