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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주택에 불법 분묘 12기 조성 의혹
경주 숙박단지 내 신축아파트
예정 부지와 불과 100여m 거리
市 "행정처분 내려 이전 완료돼"
주민 "매장 목격… 그대로 있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22일(화) 19:00
↑↑ 불법 분묘 12기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주시 진현동의 주택. 이 주택의 뒤편에는 730세대 규모의 신축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 경북연합일보
경주시 진현동 숙박단지 내 한 주택에서 불법 분묘 12기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곳은 730세대 규모의 신축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 부지와 불과 100여m 거리에 있어 분묘 12기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대규모 민원 발생까지 우려되고 있다.
 인근에서 유스호스텔을 운영하는 K씨의 제보에 따르면 지난 2012년 5월 18일 오후 상복을 입은 사람들을 포함한 20~30여명이 중장비를 동원해 마당을 파고는 다른 지역에서 이장해온 것으로 보이는 유해를 묻었다는 것이다.
 K씨는 이들이 미리 준비라도 한 듯 일사분란하게 12기의 분묘를 조성하고 2기의 비석도 세웠다고 주장했다.
 K씨는 "매장 당시 미리 파놓은 땅 속에 길이 1m50cm 정도의 석곽을 만들어 놨는데 유족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이곳에 천과 종이 등으로 감싼 유골들을 안장하고 이후 석조로 된 덮개를 덮고 그 위에 다시 흙으로 다진 후 길이 2m가량의 화강암을 올려놓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매장 모습이 마치 교과서에서나 접했던 고인돌 묘를 조성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덧붙였다.
 K씨는 이후 불법 분묘의 이전을 요구하며 경주시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현재까지도 이렇다 할 조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해당 주택 소유주를 상대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고 문제가 된 묘지 12기도 행정처분을 내려 이전이 완료된 상태이다"며 "해당 분묘 12기는 화장 이후 분골형태의 매장으로 주민들이 제기하는 유골이 매장됐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K씨는 "분골이 아닌 유골을 매장하는 것을 확실히 목격했다"며 "경주시가 현재는 해당 분묘의 이전이 완료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을 본 사람이 없고 입증하지도 못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처분이 내리진 2014년 당시 장사업무를 담당했던 경주시 관계자도 "해당분묘가 이전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며 "분묘의 이전이 완료된 이후 분묘 소유주의 법률대리인과 함께 해당 주택을 방문한 것이 전부이다"고 말했다. 김장현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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