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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경주시당협, 음주소란 물의
국립공원서 '고성방가' 단합회
주차장 흡연 등 자연공원법 위반
주민신고에 경찰 출동만 세 차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21일(월)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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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경주시당협의회가 지난 12일 청송 주왕산국립공원에서 가진 당원단합대회에서 음주 소란행위를 벌여 주민신고로 경찰이 세 차례나 출동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더욱이 국립공원에서 현행법(자연공원법)을 어기며 행사를 진행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날 행사장에는 국감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주관한 정수성(경주)의원, 행사 주최측인 이한성(문경, 예천)의원, 김재원(군위, 의성, 청송)의원도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당원단합대회에는 관광버스 30여대에 1천명이 넘는 당원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립공원 내에서 음주와 흡연, 고성방가를 일삼아 등산객과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는 것. 음주로 인한 소음을 참다 못한 주민과 관광객들은 경찰과 국립공원에 신고했고 경찰은 신고가 잇따르자 이날 3차례나 현장에 출동했다. 하지만 자제를 부탁한 경찰이 떠나고 나면 곧장 고성이 이어졌고, 이에 등산객들의 항의가 다시 빗발쳤다. 새누리당 당원들이 머문 주차장은 국립공원 내 시설에 속하는 곳으로 마이크를 사용해 노래를 부르고 흡연을 하는 것은 자연공원법에 어긋난다. 자연공원법 제29조에는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나 흡연 등을 금지행위로 하고 있으며 어기면 과태료 대상이다. 김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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