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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동 월성원전 1호기' 법정 선다
내달 2일 '무효소송' 첫 재판
경주시민 대상 원고설명회 열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20일(일)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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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관련 원고설명회가 지난 16일 경주시 성건동의 한 카페에서 열리고 있다. | | ⓒ 경북연합일보 | | '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첫 재판이 다음달 2일 예정된 가운데 경주시민들을 상대로 한 원고설명회가 열렸다. 관련 소송은 월성1호기의 재가동이 결정되면서 지난 5월 17일 전국에서 2천여명의 원고가 제기한 것이다. 경주에서는 서울 다음으로 많은 210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지난 16일 경주시 성건동의 한 카페에서 열린 원고설명회에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의 소송대리인 이정일 변호사는 "증거 확보와 해외 판례의 면밀한 연구 검토를 거쳐 소장을 제출했다. 법정에서 피해당사자인 인근 지역 주민들의 진술기회를 요청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겠다"고 밝혔다. 경주환경운동연합 이상홍 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원고설명회는 1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 이 변호사는 △한수원의 수명연장허가 서류가 상당부분 미충족된 점 △원자력안전위원 중 이은철 위원장과 조성경 위원의 결격과 그 소집 등이 재가동 결정 무효사유라고 주장했다. 또 △위원 결격 주장에 대한 원안위의 묵살 △격납용기 안전성 평가 누락 △주민수용성 미비 △다수호기의 위험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여 △R7·R8·R9 등 최신 기준 미충족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인 EU기준 스트레스테스트 미충족으로 인한 신뢰보호원칙 등을 취소사유로 들었다. 그는 "원안위가 독립기구인 것은 안전성 평가를 제대로 하기 위한 것인데도 월성1호기가 수명연장을 위한 핵심적인 안전성 평가를 빼먹고, 원안위원들의 자격 문제까지 불거진데 대해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남면 이주대책위 김정섭 위원장은 "한수원이 월성1호기에서 내뿜는 삼중수소의 위험을 숨겨온 것도 모자라 양남면민들의 재가동부결을 묵살한데 대한 경종이 돼야 한다"며 소송에 기대를 걸었다. 첫 재판은 오는 10월 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원고측에서는 이정일 변호사를 포함해 31명이 변호인단으로 나섰다. 피고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아직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환경보건위 소속의 이정일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남 진영 출신으로 지난번 부산지법에 있었던 원전 주변지역 갑상선암 관련 소송에서도 변호를 맡았다. 그는 또 부산의 이진섭씨가 한수원을 상대로 낸 소송을 맡아 1심에서 승소해 '반핵·인권 변호사'로 알려졌다. 강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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