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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사미로 끝난 자원개발 비리 수사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20일(일)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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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자원개발비리 수사가 반년 만에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7일 국내외 자원개발 사업에서 200억원이 넘는 국고 손실을 끼친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캐나다 석유회사 하베스트의 자산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인수해 5천억 원의 손실을 낸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의 구속기소에 이은 두 번째 사법처리다.
이를 끝으로 검찰의 관련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한다. '성완종 리스트'로 불똥이 튀면서 온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지만 정작 수사결과는 2명 기소에 그쳐 용두사미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자원개발 비리를 겨냥한 수사는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지난 3월12일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한 배임, 부실투자'를 구체적으로 지목해 부정부패 척결의지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물론 그 이전에 야권과 시민단체가 에너지 공기업 전직 사장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감사원도 강 전 사장을 고발하고 민사책임을 물으라는 감사 결과를 내놓는 등의 사전 움직임이 있기는 했다.
그러나 검찰이 국무총리 담화 엿새 뒤 성 전 회장의 경남기업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는 점에서 총리 담화가 촉발점이 됐다고 보는 것이 옳다. 성 전 회장이 정치권 금품로비 목록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수사가 급격히 동력을 잃은 것도 사전에 충분한 준비 없이 수사에 나섰기 때문일 것이다. 검찰은 3대 에너지 공기업 사장 중 2명을 기소한 것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광물자원공사 내부의 문제제기를 무시한 채 무리한 투자를 한 김 전 사장을 구속기소하려다 실패해 불구속 기소로 수사를 매듭지었고, 캐나다 광구 부실인수 의혹을 받았던 주강수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해서는 배임혐의조차 입증하지 못했다. 자원개발에 개입한 권력 실세나 뒷돈거래 등 이렇다 할 비리를 캐내지 못하고 전직 사장 2명에게 배임 혐의만 간신히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이마저도 "자원개발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한 경영상의 판단"이라고 주장하는 피고 측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고 하니 제대로 수사를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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