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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유류지원비 구멍… 혈세 샌다
경주시, 차고지 입고여부 관리 외면
민원·고발 의존, 형식적 단속 그쳐
개별사용 운영 땐 세금낭비 우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17일(목)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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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택시 차고지 입고여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세금낭비 우려를 낳고 있다. 경주시에는 법인택시 446대, 개인택시 782대 등 모두 1천228대의 택시가 운행 중이다. 택시는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에 입고해야 하는데도 서울시의 경우와 같은 '1일 1회 입고' 제도가 없어 개별사용 등으로 유류지원비가 새나가는데 대한 잠금장치가 풀려 있다. 택시는 경주시가 지원금을 직접 주지는 않더라도 원료로 쓰이는 LPG에 ℓ당 약 197원의 유류보조금이 포함돼 있다. 이는 정부가 택시업계의 운영난을 도와주기 위해 LPG대금 중 일부를 지원하기 때문이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차량용 LPG 전국 평균가격이 ℓ당 793.96원으로 전체 연료비의 24.8%가 국민의 세금인 셈이다. 경주시에서 부제 차량을 제외한 하루 1천대의 택시가 30ℓ의 연료를 소모한다고 보면 하루에 591만원, 연간 21억5천715만원의 시민 혈세가 택시에 투입된다고 볼 수 있다. 택시가 차고지에 입고되지 않고 사사로이 운행된다면 달리는 만큼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도 경주시는 택시 차고지 입고 여부에 대해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택시 차고지 입고 관련 규정에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내렸다"고 밝혔지만 정기 실사나 수시 검사에는 손을 놓고 있다. 다만 그는 "LPG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으로 FS·MS 전산시스템으로 통제하고 있다. 부제 위반이나 미입고 차량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제 입고 규정을 만들어 탈루 소지를 없애고 타코메타를 철저히 점검해야할 행정기관이 형식적인 관리감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 장모(51·경주시 충효동)씨는 "국세가 곧 시민혈세인데도 경주시가 민원이나 고발에 의존해 소극적으로 단속을 펴고 있다"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외면하는 경주시의 행정이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적폐'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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