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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교육
교육시설 공사 체임 방지…경북교육청, 대책 수립·시행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17일(목) 19:09
 경북도교육청은 '2015년 추석 명절 대비 교육시설 공사현장 임금체불 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교육시설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임금 등 각종 공사대금이 체불방지를 위한 이번 대책의 세부추진 계획은 ▲시설공사(물품) 대금지급 기한 단축(7일→3일) ▲시설공사 기성률에 따른 기성금 조기집행 ▲공사대금 체불방지를 위한 현장점검 실시 ▲원도급사의 하도급대금 지급 독려 서한문 발송(3일 이내 하도급대금 지급)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16일부터 25일까지 현장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의 체불방지를 위해 공사현장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현재 계약 이행중인 시공사를 대상으로 근로자 임금, 하도급대금 및 자재ㆍ장비대금의 체불 방지를 위해 원도급사 대표에게 협조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김영곤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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