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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상한액 인상 '급물살' '국민연금 보험료' 오를까?
상한액, 공무원연금 절반 수준
가입자들 실제소득 반영 못 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단체
421만원→650만원 조정 제안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17일(목)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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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기준의 하나인 이른바 '소득상한액'을 올리려는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공식 출범한 국회차원의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안건과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7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대비를 위해 보험료를 더 내고 싶어도 못낸다.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소득상한액)이 있어서다. 이 기준 탓에 아무리 소득이 많더라도 그 상한액 이상의 보험료를 내지 못한다. 2015년 7월 현재 국민연금 소득상한액은 월 421만원이다. 이 상한액의 의미는 다달이 421만원을 버는 가입자든 그 이상인 월 1천만원, 월 2천만원을 버는 가입자든 상관없이 현재의 보험료율(9%)에 따라 같은 보험료(421만원×9%^ 37만8천900원)를 낸다는 말이다. 문제는 이런 국민연금 소득상한액이 현실에 맞지 않게 너무 낮다는 것이다. 게다가 공무원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다른 공적보험에 견줘서도 낮다. 공무원연금의 상한액은 월 805만원으로 국민연금의 두배 가량이다. 이렇다 보니, 2014년말 현재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약 1천230만명 중에서 약 226만명(18.4%)이 이 소득상한액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거의 해마다 증가하는 가입자의 실제소득과 거리가 있는 것이다. 소득상한액과는 반대로 소득하한액도 있다. 소득이 적다고 해서 그 소득에 맞춰서만 보험료를 내게 하면,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너무 적어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기본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15년 7월 소득하한액은 월 27만원이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하한액 22만원에서 상한액 360만원으로 묶여 있었다. 이 때문에 임금과 물가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 소득상한액을 두는 까닭은 소득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내도록 하면,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금액도 그만큼 커져서 소득이 많은 상위계층에게 국민연금 혜택이 지나치게 쏠리는 등 연금수급자 사이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관련 시민단체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www.pensionforall.kr)은 1995년부터 A값 변동률에 연동했을 경우를 가정하고, 현재의 근로자 평균임금(월 263만원)의 2.5배 수준을 고려해 국민연금 소득상한액을 월 6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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