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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한 소액체당금제도
김장현 사회부 차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16일(수)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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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체불임금으로 고통 받는 근로자들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소액체당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체불기업의 폐업 시에만 지급하던 정부 지원금을 이와 관계없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정부가 먼저 지급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시 말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임금채권보장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올 7월 1일부터 전격 실시됐다. 그러나 새로 개정된 소액체당금제도에도 허점은 있다. 이 제도의 주요 골자는 정부의 체불임금 지급시기를 임금체불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가 이행권고나 지급명령 등의 민사 승소판결을 받은 이후로 하겠는 것인데, 바로 이 부분에 맹점이 있는 것이다. 기자가 만난 한 임금체불 근로자는 "최대 300만원이라는 소액을 지급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지급시기가 민사소송 승소 이후라는 점에 대해서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조치라면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해 주는 임금체불확인서만으로도 충분한데도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해야지만 지원금을 주겠다는 것은 피해근로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국회와 정부의 국민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임금체불 최초 발생일부터 민사승소까지 평균 10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것이다. 또 고용노동부의 체불임금현황을 살펴보면 경주지역에서만 지난 한 해 동안 1천330여명의 근로자들이 67억3천여만원의 미청산 체불임금 때문에 고통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피해근로자 1명당 500만원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사실상 임금체불 피해근로자들이 1년 정도가 지나야만 체불임금의 절반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들과 가족의 생계가 어떻게 될지는 불 보듯 뻔 한 일이다. 정부와 국회는 임금체불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 입장에서 법률안 개정안을 하루 빨리 논의해야 한다. 또한 경주시도 이를 두고 중앙정부 소관이라며 수수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최양식 시장의 '선거공약' 속에는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도시'라는 뜻도 함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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