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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시비로 보복 폭행…30대 쇠고랑
맞았다고 허위 고소까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15일(화)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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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시비가 붙어 60대 운전자를 보복 폭행하고도 피해자를 가해자로 무고한 30대 운전자가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이 같은 혐의(상해, 재물손괴, 무고)로 A(3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오후 8시20분께 경주시 용강동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B(62)씨의 차가 의도적으로 진로를 방해한다고 생각하고 2㎞ 가량 난폭운전을 하며 쫓아가 B씨 승용차의 진로를 막아 멈추게 했다. 이어 B씨 머리를 잡고 주먹과 발로 수십회 때리고, 주먹으로 B씨 승용차 사이드 미러를 파손했다. A씨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하자 B씨에게 맞은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B씨가 자기 손가락을 꺾었다고 고소했다. 경찰은 A씨를 상해 및 재물손괴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추가 조사한 뒤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주장을 반복했다. 또 자신에게 불리한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 이에 검찰은 목격자 진술 확보 등 철저한 보강수사로 혐의를 입증한 뒤 구속 기소했다. 박동진 경주지청장은 "향후에도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운전자의 보복행위와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무고 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강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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