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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출생신고, 우편·인터넷으로 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15일(화) 18:23
 앞으로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가지 않고 우편과 인터넷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부가가치세 과세 내역 등 국세 정보가 자치단체에 공유돼 체납 지방세를 걷는 데 활용된다.
 국무총리 소속 정부3.0추진위원회(위원장 송희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근혜 정부 국정2기 정부3.0 핵심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3.0이란 공유·개방·소통·협력의 원리에 따라 부처·기관 간 '칸막이'를 제거해 맞춤형 대국민서비스를 구현하고 창조경제에 기여하는 박근혜 정부의 정부혁신전략을 일컫는다.
 정부3.0위원회는 이날 국정2기 정부3.0 핵심과제로 △핵심 행정정보 공유 및 협업 확대 △범정부 재난안전정보 공유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발굴·제공 △국민중심 '데이터 빅뱅 프로젝트' △부문별 서비스 포털 연계 및 고도화 등 7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핵심과제 중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의 하나로 연내에 우편 출생신고를 시행하고 내년에는 온라인 신고를 도입하기로 했다. 관공서에 가지 않고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와 출생신고서를 우편으로 보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출산 직후 부모가 병원에서 곧바로 우편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장기적으로 북미·유럽처럼 의료기관에 의한 자동 출생신고 방식(Birth Registry)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을 방침이다. 또 출생신고를 한 부모에게 양육수당과 출산지원금 등 출산에 따르는 서비스를 묶어서 안내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회취약계층이 '나홀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민 맞춤 법률정보프로그램도 개발된다.
 특정 기관이 독점해온 핵심 행정정보인 국세 과세정보, 가족관계등록정보, 재난안전정보 등이 다른 부처, 지방과 공유된다.
 현재는 국세 과세정보와 가족관계등록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다른 기관에서 활용할 수가 없다. 국세청의 부가가치세정보를 자치단체와 공유하면 지방세 체납자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대금 정보가 자치단체에 파악돼 체납 지방세 징수에 활용할 수 있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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