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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량(레커차) 법규위반 특별단속 예고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15일(화) 15:29
↑↑ 정해영 경위 성주경찰서 용암파출소
ⓒ 경북연합일보


견인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제2의 교통사고 및 사고현장 교통체증 유발, 갓길운행·역주행 등 무리한 운행에 따른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

 최근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97.9㎞ 하행선에서 견인차 운전자가 갓길에 정차시켜 두고 견인작업을 하던 중 화물차량이 충돌하여 견인차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례도 있었다.

 일부 견인차량은 소음기 등 불법구조변경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경찰에서는 교통법규 무질서 행위 견인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갓길주행,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주행 등 난폭운전 행위,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사고위험이 높은 역주행, 후진행위, 사고 잦은 지점을 선점하기 위해 갓길·안전지대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대기하는 불법주정차 행위 등이다.

 견인차량은 총 3천321대('15. 6월 국토부 자료 기준)가 운행 중이며, 영업용(3천010대)은 등록제로 황색번호판을 부착 운행하고 있으며 공업사·폐차장에서 사용하는 자가용(306대)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견인차량은 승자독식 구조로 사고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한 불법주행(과속·신호위반 등)과 긴급자동차가 아님에도 경광등·싸이렌을 취명해 피양 요구를 하고 갓길통행, 신호위반 등으로 교통무질서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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