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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천산단 사태,철저한 수사를"
투자자 100여명, 수백억 날리고 정신병 등 피해
특정업체만 부당이득, 당국 조사는 형식에 그쳐
또 반복되는 불법 토석채취행위…경주시 '묵인'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14일(월)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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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냉천산단 공매 낙찰자로부터 해당부지를 분양받은 D업체는 공장 건설보다는 불법 골재채취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 | | ⓒ 경북연합일보 | | , |  | | | ↑↑ 경주시 외동읍 냉천리 21만5천여㎡(약 6만5천평) 일원. 지난 1997년 사업주 A씨가 사업신청으로 이른바 '냉천산단 사태'는 시작됐다. | | ⓒ 경북연합일보 | | 경주시 외동읍 냉천리 일대의 산업단지 조성을 두고 100여명의 피해자는 물론 각종 비리 의혹과 특혜 시비로 얼룩진 '냉천산단 사태'가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어 피해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  | | | ↑↑ 냉천산단 피해자 이영일 씨. 그는 해당업체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 | ⓒ 경북연합일보 | | ◇고통 속에 살고 있는 냉천산단 피해자들의 절규 냉천산단 피해자 이영일(64·경주시 시래동)씨는 경주시 외동읍 냉천리 1145-1번지 일대에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고 유치권 행사를 벌이며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씨는 유치권행사의 마지막 보루였던 컨테이너마저 최근에 도난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냉천산단 부지를 낙찰받은 최모씨에 의한 것이라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씨는 최씨로부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것. 이씨는 "수년 전 100여명의 투자자와 하청업체에 300여억원의 피해를 남겼던 냉천산단 사태가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과거의 잘못들이 반복될 뿐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비대금 체불로 자금난을 겪었던 이씨는 현재 은행연합회에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재돼 있다. 소위 말하는 신용불량자다. 그가 몸담았던 냉천산단 현장에서 11억원이 넘는 장비대금을 받지 못하다보니 신용카드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했던 것이 문제가 됐다. 현재 이씨는 인력사무소에서 소개하는 일용직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신용불량자인 이씨에게 정규직 일자리를 주는 회사가 없기 때문이다. 냉천산단 사태는 그에게 돈만 뺏은 것이 아니라 그와 가족의 삶까지도 송두리째 앗아간 것이다. ◇18년을 끌어온 '냉천산단 사태' 무엇이 문제였나 '냉천산단 사태'의 시작은 1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1997년 사업주 A씨가 외동읍 냉천리 21만5천여㎡(약 6만5천평) 일원에 자동차부품, 강관제품, 금속조립구조재 등의 관련기업을 유치하겠다며 사업허가를 내면서 부터다. 특히 사업주 A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허가도 없이 이 일원에서 불·편법으로 토석채취를 해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이 과정에서 공사임금 체불, 공사비 미지급 등의 시비가 끊이지 않았고 실시계획 승인조건 미이행 등으로 공사 중지와 해제가 반복됐다. 문제가 커지자 경주시와 경북도는 해결은커녕 냉천산단의 산업단지 지정을 취소하게 된다. 피해자 대부분은 장비대, 유류대, 화약대, 투자금 등 총 3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이들 대부분은 경주와 울산지역의 가정주부들로 전 재산을 날리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까지 초래됐다. 이 중 일부는 신병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정신병 등으로 고통을 겪는 등 피해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특히 하청 업체의 피해도 심각해 당시 하청업체 대표였던 이영일씨도 청구대금 11억5천여만원을 받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신세가 됐다. ◇사회적문제로까지 확대됐지만…당국의 조사는 지지부진 이처럼 냉천산단 사태는 투자자와 하청업체에게 엄청난 피해를 남겼지만, 정작 개발업체는 불법골재 채취에 따른 수십억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특히 경주시는 토석 채굴 채취 반출 허가도 없이 처리하고 있었는데도 이를 묵인 방조했다. 산지개발행위 과정에서 반출하는 토석이 5만㎥ 이상인 경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경주시는 이를 묵인했다. 또한 경주시는 냉천산단 연접 부지에 토석 선별 파쇄허가를 했는데 토지면적이 485㎡(136평)으로 협소해 허가를 할 수 없는 토지에 허가를 했다. 게다가 이 토지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진입로가 없는 맹지로 허가를 할 수 없는 곳이다. 냉천산단 피해자들은 시행사가 5차례 이상 바뀌는 과정에서 토사 200만㎥ 이상이 무단 반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냉천산단 사태가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왔지만 관계당국의 조사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 경북도는 냉천산단 조성 과정에서 비위에 연루된 경주시청 공무원 4명을 경징계하고, 관련자 20여명에게도 훈계조치를 하는 등 물렁한 징계와 함께 이 사건을 덮었다. 결국 냉천산단의 파행은 고스란히 투자자와 하청업체의 피해로 돌아갔고, 그 사이 해당업체는 수백억원의 이윤만 챙긴 채 냉천산단을 떠났다.
◇반복되고 있는 불법행위…경주시는 왜 묵인하나 지난 2012년 말 경북도의 산업단지 지정 취소로 법원 경매 절차로 넘어간 냉천산단은 당시 피해자 중의 한 명이었던 최모(47·경주시 외동읍)씨가 190억8천500만원에 낙찰 받았다. 최씨는 현재 냉천산단을 산업단지가 아닌 개별공장 허가지역으로 허가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과거의 불법 토석채취행위가 또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6월 경북도 감사관실은 냉천산단 부지 일원 3만㎡(약 9천평) 부지에서 불법골재 채취사실을 적발했다. 불법골재공장을 운영한 업체는 D업체로 3만㎡(약 9천평)부지에서 최대 3m이상을 절토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업체는 냉천산단 공매 낙찰자 최씨로부터 해당부지를 분양받은 업체다. 이들이 무단 반출한 토사는 8만9천㎥ 상당(25t 트럭 기준 5천200여대 분량)으로 시가 10억4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위반업체인 D업체는 해당부지에 골재채취공장을 짓고 부당이득을 챙긴 셈이다. 현행법은 공장건설 등 개발행위 과정에서 반출하는 토석이 5만㎥ 이상인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2, 2호에 따라 채취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렇듯 해당업체의 위반사실이 명백한데도 관할관청인 경주시는 원상복귀 등의 시정명령 외에는 어떠한 조치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과거 냉천산단 개발 시행사들이 산업단지 조성보다는 골재채취에만 열을 올렸던 것과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있는 관계당국의 모습 또한 과거 냉천산단 사태가 겪어온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김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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