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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불신의 고리 끊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10일(목) 11:14
↑↑ 최형대 사회복지학박사
ⓒ 경북연합일보



공직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규범이 있기 마련이다. 또한 업무처리에 있어서 자신만의 공직자로서 신념이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규범이나 신조는 자신의 공직적 기본가치로 내면세계에 내재되어 사안별로 상이한 결과가 아니라 균일한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
 그런데 사안마다 행동이 달라지고 상대마다 규범 실천의 결과가 바뀌어서 나타난다면 시민은 공직자를 원망하고 공직사회를 불신하게 되어 급기야 사회나 국가적 결속 이완의 요인으로 작용하게된다.

 경주시 의회는 지난 2015년 5월 18일부터 동년 7월 22일까지 경주시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수많은 지적사항 중 ① 음주운전으로 강력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을 승진인사조처, ② 해외홍보관 운영의 부적정성, ③ 국민체육센터(황성동 시립 수영장) 주차장 부지매입 및 사후관리 미흡, ④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 사업자 선정 부 적정, ⑤ 보건진료소 의약품에 대한 사용 및 관리 소홀, ⑥ 동궁원, 예술의 전당, 국민체육센터 운영미비의 6건의 시정처분을 내린바가 있었다.

 이러한 시정처분에 대하여 경주시가 해당 부서별 조치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시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다분히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이었다.

 ① 음주운전공무원 승진에 대해서는 절차에 의해 징계 처분하였고, 불문경고는 징계가 아니므로 승진임용에는 하자가 없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렇다. 공무원징계의 종류는 감봉, 감봉, 정직, 해임, 파면 이 있다. 불문경고란 경고사항을 불문에 부친다는 의미로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되지도 않으면서 1년이 지나면 경고사실 마저 사라지는 징계 아닌 징계처분임에도 경주시는 불문경고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② 해외홍보관에 대해서는 해외홍보관 계약 및 경비지급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하였는데, 이 답변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지켜야할 내용으로 시는 조처라고 답변하고 있다. 조처는 과거 잘못에 대한 징벌적 조처를 포함한 잘못의 정상화방안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앞으로는 잘 하겠다는 허약(虛約)만 매년 반복하고 있다.

 ③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 등과 관련하여서는 도시계획도로 지역을 제외한 주차장 조성가능지역만 주차장으로 사용토록 하였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경주시는 쓰지도 못할 땅을 주차장으로 구입한데 대한 언급이 없으며, 그리고 잘못된 구입과정에서 있었을 수 있는 부정행위에 대한 언급 또한 없다.
 ④ 신라왕경복원도 제작과 관련하여 전문성도 없으며, 공기관도 아닌 계림문화재연구원과의 수의계약과 2차례의 설계변경에 따른 혈세낭비에 대한 시민궁금증에 합당한 답변은 전혀 없이 행정자치부 지침에서의 공기관을 확대해석한 결과라는 엉뚱한 답변만 내놓고 있다.

 ⑤ 보건진료소 약품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로 부적격약품을 반품조처 하였다. ⑥ 동궁원, 예술의 전당, 국민체육센터의 소방 관련 시설과 소방훈련 및 소방장부 부실에 대해서는 합동소방훈련 실시, 소방장비 보완, 서류비치 확충 등을 하겠다고 하였다.

 벌은 사람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벌하는 것이며, 재발을 방지하고 주위에 경종을 울려 유사행위를 방지하자는 의미와 직접 혹은 상대적 피해자들에게 심적, 물적 보상작용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관례적이며, 요식적인 징계행위는 부정행위의 방법을 공무원들에게 학습하는 결과가 되어 편법이나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의 대처방안 강습의 결과가 되는 꼴이다.

 시민이 원하지 않는 자기변명과 모면용 조처에대한 발표는 양심을 닫고, 눈을 감은 채 불법을 저지르고 → 감사에서 지적받고 → 허식적이며 의례적인 시정결과를 발표하고 → 과거의 잘못을 잊어버리고 → 다시 위법을 저지르는 행위의 반복을 장려하는 꼴이 되고 만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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