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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보조 예산, 투명성·타당성이 필수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03일(목)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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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비란 관청, 회사 등에서 사업의 계획이나 활동 상황 등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활동이나 자료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하며, 보조금은 정부나 공공단체가 특정산업의 육성이나 특정시책의 장려 등 일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단체, 기업, 개인 등에게 교부하는 돈을 말한다.
특히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홍보비나 보조금은 모두 시민의 혈세로 충당되기 때문에, 홍보비나 보조금을 집행하는 지자체는 사용에 대한 한 치의 오차가 있어서도 안 된다. 지자체가 홍보비나 보조금을 사용하는 순환 사이클을 보면 선거를 앞두고 지출되는 경우가 평소보다 많다. 이러한 것은 당시 지자체장 등 4년 계약직(선거직)들이 선거를 앞두고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고자 꾸민 하나의 기만술에 불과하다. 시민들은 허다하게 계약직에게 속아오면서 또 어쩔 수 없이 여기에 현혹된다. 이러한 일들이 쌓여 지자체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경주시의 한 예만 보면, 특정 언론사나 우호 언론사 등에 편중 지원된다. 잘못된 일에 대한 비판 기사를 싣는 언론사는 배제시킨다. 언론사 길들이기의 한 묘안이다. 문제를 일으킨 단체에 지급을 예시하거나, 관광, 문예진흥 등 상정에 재상정을 하는 등 눈가림의 졸속처리가 재탕, 삼탕 속출한다.
경주시는 "지난해 사업을 그대로 예시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예시일 뿐 개별 사업마다 위원회 심의와 시의회 의결을 거치게 되므로 문제가 없다"며 앵무새 흉내의 답보(踏步) 상태다.
지난해 잘못된 단체를 올해 예시한 이런 허잡스런 생각을 갖고 있거나. 시민의 혈세를 책임지는 공직자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계도할 생각을 하지 않고 공직자의 추측이나, 다른 기관에서 해 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시민을 기만하는 불경죄에 해당된다.
4년 계약직들이 잘 하려해도 이를 집행하는 공직자들의 발상과 사고가 이러하니 백년하청이다. 여기에 더해 4년 계약직과 한통속이 되면 거들 날 지자체가 우리 주변에도 있을 것이다.
모든 홍보비나 보조금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빠짐없이 공개하고 알려야 한다. 만약 일부라도 공개하지 않으면 밀착이나 편의제공 등의 유착이 있는 부패 덩어리가 공직사회의 암으로 성장하여 고사시킬 것이다. 홍보비와 보조금 예산은 투명성과 보편타당성만이 깨끗함의 보증수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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