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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관예우 타파 노력에 박수 보낸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8월 27일(목) 11:10
서울중앙지법이 전관 변호사 예우·연고주의 논란을 차단하겠다며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인 '재판부 재배당 활성화 대책'이 일단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보인다. 방산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이 전관 변호사, 연고 변호사를 잇따라 선임하려다 법원의 제동으로 포기한 것이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재판부가 재배당된 것도 마찬가지다. 이 사례들이 서울중앙지법에 국한된 일이기는 하나 국민의 이목을 끌고 사법제도가 공정하게 바뀌고 있다는 기대감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김 전 처장은 애초 자신의 사건이 형사합의 21부로 배당되자 재판장의 고교 선배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후 법원이 '연고주의를 타파하겠다'며 재판부를 바꾸자 새 재판장과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는 판사 출신 변호사를 다시 선임했다. 재판장과 연고가 있는 변호사를 찾아 이른바 '쇼핑'을 한 셈이다. 하지만 법원이 재판부 재배당으로 일정이 밀려 구속기간이 연장돼도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며 재배당된 재판부마저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결국 연고 변호사 선임을 철회했다고 한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재판부를 변경하려고 한 것이니 전관 예우나 연고주의 논란을 타파하려는 법원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짐작이 간다.

 재판부 재배당 제도의 부작용이 전혀 예상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까다로운 재판부를 바꾸려고 일부러 연고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재판부가 민감한 사건을 맡지 않으려고 재배당을 신청할 수 있는 등 악용되거나 남용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이런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전관예우나 연고주의 논란을 근절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게 지금 사법부의 현실이다.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은 으레 그러려니 하면서 묵인해온 전관예우와 연고주의 판결 탓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피고가 전관 변호사나 법관과 연고가 있는 변호사를 고용해 유리한 판결을 받은 사례가 생길 때마다 사법정의에 대한 믿음은 금이 가왔다. 그런 점에서 전관예우와 연고주의를 타파하려는 서울중앙지법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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