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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심사 사전유출 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8월 26일(수) 11:11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 심사에 관여한 관세청의 일부 직원이 심사기간에 규정을 어기고 외부인과 통화한 정황이 드러나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고 한다. 면세점 심사결과 사전유출 의혹이 있던 터에 자체 감사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으니 의혹은 더 짙어지게 됐다.

 관세청은 감사 결과를 금융당국에 통보하기는 했으나 "정보유출 의혹에 대해 확인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아직은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나 만일 심사결과 사전 유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책임자 처벌과 함께 부당이익 환수 등의 엄중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면세점 심사결과 사전유출 의혹은 지난 달 10일 오후 5시 관세청의 공식발표가 있기 몇시간 전부터 나중에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주가가 치솟고 거래량이 급격히 늘어난 것이 단초가 됐다. 당시에는 시장에서 한화갤러리아가 시내 면세점 신규사업자로 선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 않았던 때다.

 개장과 함께 상승하기 시작해 1시간30여분만에 상승제한폭인 30%까지 오르고, 거래량도 평소 1만∼3만주에 불과하던 것이 87만5천여주에 달했다. 당국의 발표 전에 심사결과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충분히 나올법한 상황이었다.
 관세청은 당초 지난달 8∼10일 2박3일간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이뤄진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합숙 심사과정에서 외부와의 접촉이 철저하게 차단돼 심사결과가 사전유출 됐을 가능성이 없다고 부인했었다.

 또 심사위원의 채점표 취합을 당일 오후에 시작해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한 오전에는 심사결과 윤곽을 파악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관세청 심사 지원지원 인력들이 비상용 휴대전화로 친지 등 외부인과 통화하고 문자까지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세청의 해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됐다.

 금융 당국은 정식으로 조사에 착수한 만큼 면세점 특허 심사과정에서 사전 정보유출이 있었는지 제대로 밝혀내야 한다. 금융당국이 납득할만한 조사결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건전한 주식투자자는 상대적 박탈감은 가질 수밖에 없다. 만에 하나 심사 관련 정보가 사전 유출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로 불똥이 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은 무게감을 갖고 조사에 나서야 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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