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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의 인권유린' 가해자 처벌을
김장현 사회부 차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8월 25일(화)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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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신문보급업을 하는 A씨가 신문사 사무실을 찾았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이 사건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상의하고 싶다"며 말문을 열었다. "며칠 전 늦은 밤 지난해부터 알고 지내던 이순희(가명· 여)씨가 여기저기 멍투성이인 채로 집을 찾아 왔다. 집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지만, 계속 울기만 한 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30분쯤 지났을까 조심스레 말을 꺼내는데 뉴스에서나 들었을 법한 끔찍한 이야기들이 그녀의 입에서 쏟아졌다. 형부라고 부르는 사람한테서 1주일에 한번 꼴로 상습 성폭행을 당했고 또 이를 안 언니라는 사람한테 폭행을 당해 도망 나왔다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6개월 가까이 일했지만 월급은커녕 그녀가 다른 식당과 공장에서 번 돈까지도 관리한다는 명목 하에 언니라는 사람이 고스란히 가져갔다"고 말했다. 특히 "이순희씨는 이 언니라는 사람과 친자매지간이 아니며, 이들 부부가 정상인보다 지능이 부족한 이씨를 이용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제보자 A씨에게 피해당사자인 이순희씨의 행방을 물었더니 "사건 당일 하루 밤을 묵고는 아는 사람한테 가 있겠다며 나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며 "가해자 처벌은 나중으로 미루더라도 지능이 부족한 이순희씨가 여기저기를 떠돌다 2차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싶어 신문사를 찾았다"고 기자에게 조언을 구했다. 우선 A씨의 제보만으로는 사건의 전말을 알 수 없어, 피해자 이순희씨와 접촉을 시도했다. 수차례 시도 끝에 지난 17일 경주시 서면의 한 식당에서 그녀를 만날 수 있었다. 제보자 A씨 내외도 이 자리에 동석했다. 피해자 이순희씨가 조심스레 건넨 증언은 제보자 A씨의 주장과 동일했다. 그 즉시 이순희씨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성폭력 피해 지원센터에 그녀의 신병을 인계했다. 이씨의 안전이 확보된 후, 가해자로 지목된 부부와 접촉을 시도했다. 형부라는 사람은 전화통화에서 “이씨가 정상인보다 지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뤄졌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또 언니라는 사람은 “(임금착복을 묻자)사실과 다르다"며 “이순희씨가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 본인이 월급통장을 관리했을 뿐 그녀의 돈을 유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적장애여성의 임금착복과 성유린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관계당국은 이순희씨 사건을 조속히 조사해 더 이상의 2차 피해는 물론 지역사회에서 이와 같은 유사 범죄가 재발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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