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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세력과 건국세력 모두 대한세력이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8월 20일(목)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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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최형대 사회복지학박사 | | ⓒ 경북연합일보 | |
지난 15일은 우리 민족의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 건국 67주년이 되는 기념일이었다. 그래서 정부를 비롯한 온 나라가 기관 단체 및 지자체별로 70주년 광복절 기념식을 열었다.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은 "광복 70주년과 건국67주년"/이라며 광복절에 건국의 개념을 언급하셨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광복과 건국의 역사적 의의나 의미 해석에 있어서 명확한 지식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일제의 치하에 있을 때 선열들은 오로지 우리민족의 자주권과 자유를 위해 투쟁하였지 광복과 건국에 대한 명분을 구분하면서 목숨을 바치지는 않았다.
그러나 대일항쟁과 투쟁의 일차적 목적을 달성한지 70년이 지난 이 시점 까지 광복과 건국의 본질에 대한 목표 달성의 질적 수준은 미흡하기에 우리 민족의 광복과 건국은 현제 진행형인 것이다.
광복과 건국은 그 어의에 있어서는 차이는 있지만 불가분의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광복은 인간 기본권의 문제로 자유와 생존권과도 직결이 된다. 이러한 기본권들은 독립의 쟁취에서 확보가 가능하기에 수많은 순국선열들께서 이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다. 즉 광복은 미국의 심리학자 매슬로우가 제시한 가장 기본적인 생리 및 안전의 욕구를 성취하려는 행위이다.
건국은 광복의 성취 후, 이차적인 문제로 민족의 정체성과 공동체의 유지의 문제로 전통성이나 역사성과 그 맥을 같이 한다. 건국은 민족의 정체성이나 개인적 이념의 유지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대한민국이 존재하기에 한국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건국은 국가의 건국이념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광복 후 우리민족이 조선인민민주공화국으로 건국이 될 수도 아니면 왕이나 황제 국가로 건국이 되었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다행이우리는 대한민국민주공화국으로 건국을 한 것이다.
다시 새로운 민족적 건국의 기회가 있어도 대부분의 우리 국민은 민주공화국으로 건국하길 원할 것이다. 여기서 대부분이라고 표현한 것은 동의하지 않는 일부분의 무리도 대부분의 우리 아니 대한민국은 흔쾌히 수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들은 광복선열과 건국지사를 구분하여 생각하려는 사람들이 많음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중국선열과 미국지사로 구별시키는 세력의 정체는 무엇인가. 김구 주석과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지 못하게 장벽을 치고 선을 긋는 짓은 어느 이념집단의 시도인가?
분명 광복의 가치는 건국이 보장한다. 건국적 이념을 통해 광복의 가치를 담보받기위하여 선열들께서 희생하고 헌신하셨다.
이렇게 얻은 광복 후의 극심한 사상적 투쟁과 혼란 속에서도 광복의 가치 담보를 위한 애국지사들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하였다. 그리고 건국의 이념을 모아 헌법을 만들고 자주독립국의 면면을 이어오면서 환국이후 1만년 전통의 민족적 얼을 지켜올 수 있는 것이다.
헌법 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하고도 아직 휴전선 이북은 조선인민민주공화국 이란 실체들이 우리들에게 적대적 행위로 그들의 방식으로 우리를 흡수하려고 한다. 그래서 통일 대한민국 즉 완전 건국이 필요한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 단체나 정치세력들은 북과 동조하여 건국세력과 자유와 평화 수호세력을 부정, 왜곡, 배척하고 있으니 아무리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한민국이지만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자유와 평화란 대한민국의 건국적 이념을 수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서라도 분파주의를 없애고 모든 선열들의 노력과 희생을 수용하고 추모하여야 한다. 그리고 광복에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의 확장이나 권리보장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을 가꾸고 발전시켜야 함은 물론이고 남북 통일에 의한 합헌법적 완전건국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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