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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한 있지만 수사 안하는 경주시
김 장 현 사회부 차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8월 19일(수) 11:45
 특별사법경찰관은 식품 및 환경 단속, 청소년 보호 업무에서 경찰과 동일하게 단속과 수사, 송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지칭한다.
 이를 위해 현행법은 지난 1956년부터 일반 공무원에게 고발권 뿐만 아니라 수사권까지 부여한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권한부여는 소속 자치단체장이 제청하면 관할 지방검찰청 지검장이 이를 수락해 특별사법경찰관을 임명한다.경주시에도 환경·산림 등의 관련과 담당 주무관에게 특별사법경찰권한이 부여된 상태다.
 다시 말해 지역에서 환경·산림법 등의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1차 수사권한은 경주시에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는 또 경주시가 이를 수사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현행법의 맹점으로도 작용한다. 경북도청 감사관실은 지난 6월, 경주시 외동읍 냉천리 1145-7번지 일원 3만㎡(약 9천평)에서 당초 경주시에 신고 된 사업계획보다 3m이상을 과다 절토한 사실을 적발했다.
 사실상 해당 사업자는 경주시에 공장을 짓겠다고 신고했지만, 불법골재공장을 운영한 것이다.
 현행법은 불법 골재채취 행위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경주시는 어찌된 영문인지 현재까지 해당사업자를 검찰 송치 등의 사법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심지어 수사의 기본원칙인 해당 사업자 A씨에 대한 출석요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경주시가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의지 조차 있는지 의심케 만들고 있다.
 이에 경주시 관계자는 "현재 해당사건 외에도 관내 산림법 위반 사실이 많아 수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이유가 뭐든지 간에 경주시가 가지고 있는 사법권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할 거라면, 차라리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는 것이 경주시의 법질서 확립을 위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진다.
 경주시는 범법행위가 명백한 해당 사업자를 비호하는 것이 아니라면, ㈜동아엠오텍의 불법골재 채취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무분별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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