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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시설에 대한 혼돈이 노인을 절망 시킨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8월 10일(월)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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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와 의료는 상호 보완적이다. 그러면서 방법과 목적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견해는 그 대상이 노인일 때 더욱 지지를 받는다.
복지는 주관적이지만 인간의 행복한 상태를 의미한다. 미국 심리학자인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생리, 안전, 소속과 애정, 존경, 자아실현으로 단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단계별 공통성과 방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노인 욕구는 노인의 단계에서 공통성과 단계성으로 설명이 가능해 진다.
의료는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인 병을 치료하는 행위이다. 심신이 병든 상태 즉 건강욕구상태를 만족, 행복의 상태라 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심신이 건강하여야 욕구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인지건강의 상태가 되는 것이다. 또한 행복결여의 고착화 상태는 결국 심신의 허약과 와병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지금까지 내용처럼 복지와 의료는 상호 보완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의료는 과학이다. 입증되고 공리로 받아들여진 의사, 약품, 기술에 의해 의료가 행해질 때 치료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 반면에 복지는 예술이다. 욕구의 해결은 사회의 공통적이고 종합적이며, 전문적인 노력으로 가능해 진다. 그래서 의료와 복지는 방법과 목적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은퇴와 지인들과의 이·사별 등으로 인한 심신의 쇠퇴상태에 있는 노인의 경우 더욱 욕구의 종류와 정도 그리고 의료욕구는 증대하게 된다.
특히 행복을 위한 의료욕구의 비중은 높아져가기 마련이어서 노인의 행복에서 의료행위에 의한 요구충족은 매우 중요한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병원으로 분류하여 오던 것을 2011년 6월 법 개정에 의해 노인요양병원은 전문병원으로 분류시켜 의료법에 규정시키며, 노인복지법에서는 삭제된 실정이다.
노인복지법에는 노인의 집단적 생활과 주거를 위해서 양로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생활과 주거의 기능에다 간호사 등 기초 의료인의 기초적 의료 행위의 도움과 용양적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시설로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다.
한편 전문의사의 치료를 제공받아 심신을 치료하는 시설로는 지금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 의료시설로 분류된 노인 전문병원이 의료법에 규정되어있다.
이러한 단계적 분류가 있음에도 시설들의 자기영역을 벋어난 과장경쟁과 소비자들의 시설에 대한 무지로 인한 시설의 선택으로 노인의 의료와 복지가 절망의 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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