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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600달러 초과 휴대물품 '꼼짝마'
대구세관,10일부터 단속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8월 09일(일) 11:17
 대구경북본부세관은 오는 10일부터 2주간 대구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국외여행자를 대상으로 면세범위(600달러)를 초과하는 휴대품이 있는지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객이 늘자 면세범위 초과 물품과 마약·총기류 불법 반입을 차단하고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대구경북본부세관은 엑스레이 검사를 강화하고 여행자 휴대품 검사 비율을 지금보다 30%가량 높일 예정이다.
 또 가족을 비롯한 일행에게 고가 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게 하는 행위도 철저히 단속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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