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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력·민생 지원' '두마리 토끼' 노린다
2015 세법개정안' 뭘 담았나
일자리 창출로 고용절벽 해결
근로자 재산 늘리기 지원 확대
세수증대 효과 年 1조892억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8월 09일(일)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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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6일 '청년 일자리와 근로자 재산을 늘리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붙여 내놓은 2015년 세법 개정안의 초점은 구호 그대로 경기 활성화와 민생 지원에 맞춰져 있다. 두 가지 중에는 경제를 살리는 쪽에 무게가 더 실려 있다. 이번 개정안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은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악화하는 재정 건정성을 고려할 때 세수 확충 측면에서는 미흡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다. ▲일자리 창출에 세금 혜택…건전한 소비 적극 지원 현재 우리나라 경제 여건은 상당히 좋지 않다.수출은 7개월째 감소세이고, 메르스 충격으로 소비가 급감해 경제 성장률은 5분기째 0%대를 기록했다. 경제 활력 강화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이번 세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활력 강화에 가장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 내년부터 시행될 정년 연장으로 우려되는 청년 고용절벽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많은 세제상 지원을 하고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했다. 대표적인 것이 청년고용 증대세제다. 이 제도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기업에 1인당 중소·중견기업에는 500만원, 대기업에는 250만원의 파격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지만 청년고용 유발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는 것이 기재부의 예상이다. 기재부는 가계부채 문제 등을 고려해 건전한 소비를 많이 할수록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을 50%로 1년간 올린 것이 대표적이다. 소비유발 효과가 큰 신용카드를 공제율 인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총 1천100조원을 넘은 가계부채가 앞으로 우리 경제를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 대형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과 녹용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개소세)를 폐지하고 명품가방 등 고가 사치품에 대한 개소세 부과 기준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렸다. ▲ 근로자·자영업자 등 지원 확대 근로자, 중소기업, 자영업자, 농어민 등 경제적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 것도 이번 세제 개편안의 골격을 이룬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이나 펀드에 대한 과세체계 개선 등은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를 유도하면서 개인재산이 불어날 수 있도록 세제를 통해 돕겠다는 취지에서 설계된 것이다. 중소기업 지원에도 신경을 썼다. 무엇보다 인력 문제가 심각한 점을 고려해 한번 채용한 인력이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세제로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이 장기근무하는 핵심인력에게 지급하는 성과보상금(내일채움공제)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50% 감면해 주기로 한 것 등은 그런 맥락에서 나온 조치다. ▲ 세수부족 구조적 해결책으로는 '미흡' 정부는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주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 부담은 늘리는 방향으로 이번 세법 개정안을 설계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계층 및 부문별로 덜어주고 늘려서 전체적으로 확충되는 세수가 연간 약 1조89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세수 결손은 2012년 2조8천억원, 2013년 8조5천억원, 2014년 10조9천억원 등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지속됐고 올해도 지난해보다는 나아지겠지만 세수 결손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최소 3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은 세수 결손 상황과 세제 개편에 따른 예상 효과를 감안하면 이번 세법 개정안이 세수 확충에 대한 충분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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