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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의 시정감사 결과를 보고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8월 06일(목)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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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최형대 사회복지학박사 | | ⓒ 경북연합일보 | |
경주시의회는 2015년 5월 18일부터 동년 7월 22일까지 경주시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수 많은 지적사항 중 6건의 시정처분을 내렸다. 그 내용은 ①음주운전으로 강력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을 승진인사조처, ②해외홍보관 운영의 부적정성, ③국민체육센터(황성동 시립 수영장) 주차장 부지매입 및 사후관리 미흡, ④"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 사업자 선정 부 적정, ⑤보건진료소 의약품에 대한 사용 및 관리 소홀, ⑥동궁원, 예술의 전당, 국민체육센터 운영미비 이다.
6가지의 제목만 보더라도 주민의 공복이라는 공무원의 행위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뿐더러 그들의 시민무시와 기망행위는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음주운전 공무원들 중 징계도 불식하며, 유일하게 승진해, 인사규정을 초월한 초법적인 개인능력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일본 해외홍보관 운영은 일본인의 망각에 의한 거짓말 습성에 동화된 탓인지 모르겠으나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직원채용 관련서류가 전혀 없고, 한 번도 직원의 근무평가가 이루어지 않았으며, 그 동안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 한 점이 없는 운영비 지출행위와 업무 관련 보고서 한 장 없는 놀이터식 운영에 시민들의 혈세를 퍼부어준 담당공무원은 생각이 있는 사람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2014년 국민체육센터 주차난해소를 위해 법을 집행하는 경주시가 주차장으로 쓸 수 없는 완충녹지, 도시계획도로 용도의 부지를 어떤 뒷거래가 있었기에 매입하여 불법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는지 입이 벌어질 뿐이다. 담당공무원의 무식함인지 부지소유주 개인의 탁월한 로비실력때문인지 의문이지만 관민의 대단한 시민 기만적 합작품이 아닐 수 없다.
'2011년 신라왕궁 영상복원 및 관광자원 활용방안 연구용역'이란 이름의 과업을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이라 공시하고도 사단체이면서 영상복원에 대해 완전 무뢰한인 계림문화재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당초 5억3천8백20만원의 사업비를 두 차례 설계변경에 합의에 의하여 2억2천만 원이나 사업비를 증액해 주고 만든 엉성하고 이상한 졸작을 경주시는 눈을 감은채 자랑하으로 일관하고 있다. 얼마나 한심하고 도덕적으로 문란한 해적행위인지 두렵기 그지없다.
경주시 보건소는 보건진료소 환자진료지침에 의해 처방불가로 명시되어있어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 사용을 중단하도록 이미 지적된 폴텐주사약 등 8종의 의약품을 버젓이 지금까지 사용하는 과감함을 보였다. 이는 보건의료행정의 중심에서 생명경시를 실천한 행위로 살인만큼이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동궁원, 예술의 전당, 국민체육센터의 소방 관련의 시설, 소방훈련, 소방안전관련서류 미비 등 안전 불감적 행위에 대한 지적은 이들이 모두 불특정 다수 즉 일반 시민들이 운집하는 대규모 시설임과 세월호를 비롯한 인재 때문에 안전을 행정의 중심으로 내세우는 박근혜정부의 시책에도 역행하는 행위이다.
경주시의회는 이 여섯 가지에 대하여 부적합 판정을 하며 경주시에 시정조치를 지시하였다. 그런데 경주시는 과거에도 숫한 유사시정조치에 대한 조치결과 자료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언약만 내어놓고 있다. 그래서 시민들은 공직사회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시민들은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우고 일벌백계하여 재발을 방지하는데 관심이 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합당한 징계를 받았다든가 시민의 손해를 배상하였다는 예기는 나오지 않고 앞으로 '조심하겠다', '노력하겠다'는 허구성 약속으로 얼버무려왔다. 이제 허약(虛約) 보다는 실천으로 시민의 공감을 이끌어 내고 이를 감시할 시민단체나 기관들도 시의 보조금 때문에 유야무야 덮어준다면 경주는 모두 공멸로 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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