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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보이스피싱 피해 '112단축번호'로 막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8월 05일(수) 11:11
↑↑ 손대현 청송경찰서 부동파출소 경사
ⓒ 경북연합일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사건이 하루가 멀다 하고 신문과 방송을 통해 보도되고 있어 많은 시민들은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보이스 피싱은 수법이 날로 지능화해 나도 모르게 당하는 경우가 많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우리나라 전체로 2013년에 750억원(스미싱, 파밍포함), 2014년에 2천100억원 등 날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일당들이 젊은이들보다는 피쳐폰(3G폰)을 쓰시는 농어촌지역 어르신들을 상대로 자녀, 손주의 납치 협박, 병원입원료 명목, 교통사고 합의금등을 빙자해서 활개를 치고 있다.

 만약 이미 돈을 송금한 상태라면 10분 지연출금이라는 새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112나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하여 송금한 금액의 출금을 막을 수 있고, 피해도 당하지 않게 되어 있으므로 어르신들의 자녀, 손주들이 위 번호를 전화기 단축번호로 저장시켜 놓아 어르신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 경찰에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 지금 이 글을 보는 어르신들의 자녀, 손주들은 어르신들께 이러한 사례를 이야기하고, 즉시 전화기 단축버튼 1번을 112로 설정하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아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좋은 보이스피싱 예방법은 어르신들에게 문안 전화를 하루에 한통씩 하는 것이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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