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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바라며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8월 03일(월) 11:26
↑↑ 권효섭 경주경찰서 경비교통과장
ⓒ 경북연합일보


대한민국은 헌법으로 국민에게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을 통해 적법한 집회와 시위를 보장하는 한편,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 장소에 집결할 때에는 주요교차로에 교통순찰차를 배치해 교통정리를 하고, 참가자들이 타고 온 버스는 안전한 주차장소로 유도해 집회장소의 혼잡을 예방하는 등 준법 집회를 적극 보호하고 있다.

 질서유지선은 경찰관이 직접 들고 서 있거나, 고정형 폴리스라인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치하는데,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의 이러한 보호활동을 오해해 질서유지선을 침범하거나 파손, 이동 또는 제거해 그 효용을 해하기도 한다. 이러한 행위는 집시법상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해 현행범인 체포 등의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그리고 경찰은 집회시위의 권리 보장과 비례해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집회 소음을 관리하고 있다.

 집회 현장에서 사전 배경소음을 측정한 후, 집회 소음을 측정, 보정 수치를 산출해 집회 시간·장소에 따라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소음 유지·중지를 명하거나, 앰프, 마이크 등 확성기를 일시보관키도 한다.

 국민들이 이러한 경찰활동을 잘 이해하고 따라주어 안전하고 질서정연한 가운데 모두에게 공감받을 수 있는 집회 시위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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