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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지방자치
폐업주유소'관리 구멍'
지하유류탱크 방치…토양·지하수 오염 우려
경주, 올해만 13개 휴·폐업
철거 의무 없어 법 정비 시급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7월 30일(목) 11:33
↑↑ 경주고속버스터미널 인근 오토바이·자전거 대여점, 주유소는 폐업했지만 5만6천ℓ용량의 유류저장탱크가 묻혀있어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우려된다.
ⓒ 경북연합일보
 경영난에 문을 닫는 주유소가 속출하고 있지만 영업만 중단한 채 지하유류탱크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또 해당사업자가 폐업한 주유소를 다른 시설로 변경해 사용하더라도 유류탱크를 철거할 법적의무가 없어 관련법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주유소는 1만2천475개다. 휴·폐업 중인 주유소는 전국 793개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주지역은 총 160개 주유소가 운영 중에 있지만 올해 중 폐업을 신고한 업체가 13건으로 지난해 9건을 넘어섰다. 이렇듯 문을 닫는 주유소가 증가하면 땅 속에 묻혀있는 유류탱크 처리가 가장 큰 문제지만 이를 제지할 법적근거가 없다.
 폐기물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지하 저장탱크 철거비용으로 통상 1억5천만원 가량이 들어가지만, 이 중 대부분은 기름 저장탱크가 자리하면서 오염됐던 토양을 정화하는데 들며 나머지는 저장탱크 철거 비용이라는 것이다. 주유소 관계자는 "장사가 안 돼 문을 닫는데 1억이 넘는 철거비용을 부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오일뱅크가 몇 해 전까지 경주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운영했던 주유소의 경우, 현재 개인사업자가 해당주유소를 매입해 자전거·오토바이 대여점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5만6천ℓ용량의 유류탱크는 지하에 그대로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주시 관계자는 "주유소가 폐업해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더라도 해당 사업주를 상대로 지하유류탱크를 철거하라고 지시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경주소방서 담당자 또한 "소방서는 토양오염과 관련해 제지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기름탱크를 들어내는 것이 가장 좋지만 잔여기름을 제거하고 모래를 채우기만 해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관련 전문가들의 입장은 방치된 지하 유류탱크에서 2차 토양 오염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기름을 빼내고 흙을 넣으면 철판과 흙이 접촉, 마찰이 되기 때문에 빠르면 70년, 120년 후가 되면 완전히 부식돼 토양 뿐만 아니라 지하수 오염까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김장현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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