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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관예우' 근절 노력, 출발에 불과하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7월 28일(화)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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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일련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이 최근 '연고 있는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은 재판부를 재배당하는 방안을 마련한 데 이어, 대법원은 형사사건 변호사의 성공 보수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놨다. 두 경우 모두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대표적 병폐로 꼽아 온 '전관예우'와 관련이 깊다. 전관예우란 고위 법관이나 검사를 지낸 변호사가 개업 직후 막대한 수임료를 받고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내는 것을 말한다.
형사사건 성공보수 금지는 무려 20년 동안 논의돼 온 사안이다. 성공보수란 형사 피의자를 변호할 때 착수금 외에 무죄, 집행유예, 실형 선고의 경우에 따라 일정액을 추가로 받는 보수를 뜻한다. 성공보수는 변호사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기 마련인데 특히 전관예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몸값이 크게 치솟는 게 관행이었다.
당연히 '유전무죄'라는 비판이 나올 공산이 크다고 봐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24일 판결은 형사사건에 대해 체결한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만들었다. 성공보수 약정은 사건 종류를 가리지 않고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금액이 과한 경우에만 일부 무효 판정을 내리는 게 종전 판례였다. 이 문제에 관한 한 획기적인 판례 변경이 이뤄진 것이다.
전관예우 철폐가 큰 의미를 갖는 것이긴 해도 그것만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온전하게 회복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당장 대법원의 순혈주의가 큰 문제다. 사실 순혈주의는 '전관예우'의 자양분 같은 것이기도 하고,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는 편협성의 원인이기도 하다. 하지만 조만간 이런 순혈주의가 개선되리라고 보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최근 대법원은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각계 추천을 받은 2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대법원이 대법관 후보 추천자를 공개한 일은 처음이어서 기대가 많았지만, '순혈주의'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류는 서울대·판사·남성이었다. 여성은 1명에 학계는 전무했다. 최종 심급인 대법원의 다양성 실종은 궁극적으로 판결에 대한 설득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안타깝다고 할 수밖에 없다. 사법부 신뢰 제고를 위한 노력이 시작은 됐지만 아직은 갈 길이 많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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