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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밀어붙이기식 소송'남발
최 시장 취임후 최근까지 164건 각종 소송 진행
비용 7억5천만원 지출…환수액은 1억여원 그쳐
시민단체 "혈세낭비 고문변호사 위촉 재검토돼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7월 27일(월)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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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소송을 많이 진행하는 바람에 행정의 신뢰를 크게 잃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는 각종 인·허가 등 민원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이 행정서비스를 뒤로한 채 '법대로 하라'고 막말을 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게다가 소송에는 승소를 하고도 환수하는 금액이 적어 고문변호사의 선임에 허점을 보이면서 예산만 낭비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시는 2010년 최양식 시장 취임이후 최근까지 164건의 각종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집계됐다.소송 유형은 구상금 청구, 손해배상, 임금관련, 소유권 확인, 영업정지처분 취소 등 주로 행정미숙으로 피소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소송은 시 고문변호사 2명이 모두 맡아 68건은 승소 했고, 27건은 패소를 했다. 나머지 67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이에 따른 소송비용은 7억5천만원을 지출했다. 반면 환수금액은 1억1천800만원에 그쳤다. 문제는 이처럼 소송을 벌이면서 환수하는 금액이 적어 혈세 소비가 많다는 점이다. 현재 경주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A변호사는 1999년부터 16년째, B변호사는 2012년 위촉돼 각종 소송을 맡고 있다. 시는 소송건수가 2011년 25건에서 2012년 29건, 2013년 27건, 2014년에는 51건으로 크게 늘어나자 내년에 고문변호사를 추가로 1명 더 위촉할 계획이다. 시가 이처럼 고문변호사를 늘리는 것은 민원인 등에게 밀어붙이기식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도로 보여 진다. 또 그만큼 소송비용이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다.일반적으로 변호사 수임료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등으로 비용이 지출된다. 실제로 2013년 6월 24일 양수금 소송은 착수금 880만원에 승소사례금 440만원을 지불해 재판에 이겼다.하지만 기타비용 23만5천원을 추가로 부담하고도 709만9천670원을 환수하는 승소를 이끌어 냈지만 결국 1원도 받아내지 못했다. 1천343만5천100원의 변호사비 등을 들여 받아낸 판결문은 사실상 휴지조각이 된 것이다.수임변호사와 관계공무원의 책임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또 2014년 8월 20일 끝난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승소해 151만6천100원을 받아냈으나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463만5천100원이 지출됐다. 결국 311만9천원의 손실을 가져왔다.이처럼 경주시가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추진한 소송이 패소하는 경우도 많은데다 승소를 해도 환수금액이 소송비용보다 대부분 적어 고문변호사 위촉에 대한 재검토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경주시의 소송을 줄이기 위해서는 패소는 물론 승소 후 집행에 실패할 경우 관계공무원과 수임변호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고문변호사도 사회가 다양화 해지는데 따른 전문변호사를 위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주상공회의소 한 회원은 “경주가 기업하기 쉬운 곳이 아닌데다, 민원이 있을 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법대로 하라'식의 막말을 들을 때도 있다"며 “이러한 현상은 최 시장이 취임한 후 부쩍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강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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