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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몸살앓고 있는 경주시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7월 27일(월)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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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가 소송으로 몸살앓고 있다. 이런 상황은 시민의식이 향상되면서 경주시를 상대로 한 각종 소송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구상금 청구 16건, 손해배상 14건, 임금관련 10건 등을 중심으로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경주시는 승소건수가 많음에도 실제 비용 지출은 입금 보다 6배가 넘어 재정 압박의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해 담당 공무원의 업무량도 폭주, 행정력 낭비요인으로도 대두되고 있다.
경주시는 최근 5년간 164건의 소송을 진행해 그 중 68건은 승소했고, 27건은 패소했으며, 나머지 69건은 진행 중이다. 또 소송과 관련한 비용으로 7억5천만원을 지출했고, 수입은 1억1천8백만원에 그쳤다. 승소가 패소보다 2.5배가 넘는대도 비용 지출은 되레 6.3배 이상 많다. 이는 송사가 많을수록 승패 여부와 관계없이 시 재정 압박요인이 되는 구조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경주시의 한 직원은 "행정소송과 국가소송은 검찰지휘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다"고 말했다. 이렇게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소송이 크게 늘어난 이유로는 시민의식이 향상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으며, 또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여전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행정에 대한 불신의 벽을 깨기 위한 신뢰성 있는 행정력을 갖추는 것이 관건일 것이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경주시가 송사 이전에 매끄러운 행정행위를 했어야 하고, 이의제기 등 다툼이 예상될 때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는 완충 장치가 부족한 것 아닌가"하는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경주상공회의소의 한 회원은 "소송을 줄이기 위해서 패소는 물론 승소 후 집행에 실패한 경우, 관계공무원과 고문변호사에게 법적·도의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경주시는 지난해 민선 6기가 출범하면서 시민을 섬기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경주를 건설하겠다고 했다. '시민을 섬기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과 기업을 받드는 경주시의 행정이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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