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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시·군 감사결과 처리 '부적정'
감사원 '주의' 처분 내려
비리 관련자 징계, 형평성 잃어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7월 26일(일)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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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시·군 종합감사 결과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23일 감사원에 따르면 경북도는 지난 2012년 6월 의성군 감사에서 의성군이 진료의약품 구매계약 낙찰자 결정 심사에서 부적격업체를 적격한 것으로 인정, 낙찰자로 결정한 비위행위를 적발했다. 같은 해 11월 실시한 영덕군 감사에서도 같은 유형의 비리를 적발했다. 도는 의성군과 영덕군에서 적발된 같은 유형의 비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성군 관련자 2명에 대해 징계 요구를 결정해 의성군에 통보하고, 영덕군 관련자 4명에 대해서는 '훈계'를 요구 통보했다. 도는 이처럼 같은 사안에 대해 의성군과 영덕군 공무원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다르게 해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도는 구매업무 관련 감사 및 지도 감독도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이 경북도 6개 시·군의 2014년도 진료의약품 구매실태를 표본 조사한 결과, 시·군별로 입찰공고문,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등에 구매단가를 '기초산정의 기초가 된 품목별 단가'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잘못 정하거나 입찰공고문과 계약특수조건 등에 구매단가 산정 방법을 다르게 정하고 또는 구매대금을 지급할 때 단가를 잘못 산정하는 등으로 구매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실정이 이런데도 경북도는 이와 같은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 이에 감사원은 영덕군 등 7개 시·군에서 과다 지급한 진료의약품 구매대금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처분요구의 형평을 잃는 일이 없도록 시·군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 양정 등 감사결과 처리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김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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