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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우롱한 대형마트 경품 사기극 처벌 강화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7월 22일(수) 11:19
이마트나 롯데마트 등 전국 대형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동차, 냉장고, TV 등을 내건 경품 행사. 고객들은 대개 사은행사인 줄 알고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응모권에 적어 함에 넣어왔다. 그러나 고가의 1등 경품 당첨자는 미리 정해진 상태였다. 경품 대행사 회사 관계자나 가족, 또는 대형 마트 행사관리 담당직원들이 당첨자로 둔갑해 경품을 받아간 것이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행사에 응모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개인정보만 내주고만 꼴이 됐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1년여간 전국 이마트 매장에서 진행된 47회의 경품행사에 나온 7억9천만원 상당의 경품 가운데 4억4천여만원어치의 경품이 허위 당첨자에게 넘겨졌다고 한다. 또 2011년부터 3년간 롯데마트 전국 매장에서 경품행사를 대행한 업체는 고객에게 당첨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수법으로 120명의 당첨자 중 102명을 바꿔치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주변에 그 많은 경품행사 당첨자가 왜 한 명도 없었는지 그 이유가 밝혀진 것이다.

 경품 대행업체들의 소비자 기만과 우롱은 도를 넘어섰다. 대형마트 담당직원들을 뇌물이나 경품으로 매수해 이들과 검은 커넥션을 유지하면서 행사를 독점하고 수백만 명의 고객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여 뒷돈을 챙겨온 이들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런 사기 경품행사를 방치한 대형마트도 결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소비자들은 대형 마트나 보험사의 간판을 보고 그 브랜드를 신뢰하기에 경품에 참여한 것이지 이름도 모르는 경품대행업체를 보고 행사에 참여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이 사기극의 마당을 제공한 대형마트나 경품행사를 위탁한 보험사는 아무런 혐의가 없다니 허탈할 뿐이다. 결국 이런 사기극에 당한 순진한 소비자들만 바보라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경품 사기행사를 미연에 방지하지 않았음은 물론, 오히려 그 책임을 지닌 담당 직원들이 그 음습하고 위험한 생태계의 정점에 위치해 있도록 방조한 대형마트들의 미필적 고의는 응당 처벌돼야만 한다. 그것이 법의 정의에 부합한다. 만약 관련법이 없다면 법을 정비해서라도 이런 경품 사기극에 대한 근원적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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