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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7월 21일(화)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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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홍종흠 시사칼럼니스트 | | ⓒ 경북연합일보 | |
30여 년 전 직장생활에서 청년시절을 보낼 무렵 일본의 언론사에서 편집국장 자리에서 정년한 선배가 내근부서의 말석에서 일하는 경우를 보고 온 동료들의 얘기에 적잖게 놀랐다. 물론 이전에도 대령급의 고급장교가 정년 후 하사관으로 복무하는 미군들의 경우도 들었지만 그 때는 먼 나라의 얘기쯤으로 호기심만 가졌을 따름이다. 당시 우리의 근무방식으로는 정년이 된 선배들은 퇴직을 하고 대체로 노년의 여가를 보내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는 임금생활자들로 하여금 그와 같이 한가한 생애주기에 안주할 수 없게 만들었다. 위기극복엔 성공했지만 지식정보사회의 진입과 승자독식의 무한경쟁사회, 빈부격차의 심화와 고용 없는 성장사회로 변모하면서 우리는 또 한 번 절망과 마주하게 되었다. 고용개혁 없이는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육박했다고 하나 실업률은 거의 외환위기 당시 수준이란 것이다. 그중에서도 청년실업이 가장 심하다는 것은 단순히 한 가정이나 개인의 곤경을 넘어 사회의 장래를 어둡게 한다.
소득과 임금의 분배문제는 어떤 경제이론으로도 명쾌하게 설명하기 어렵고 어떤 사회정책으로도 이상적인 해답을 내기가 어렵다. 그러나 우리사회가 이미 노동력의 원천이 되는 인구문제와 관련 저출산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고 단일직종의 평생고용이 어렵게 된 지식정보사회에 진입했기 때문에 고전적 경제이론으로는 대응이 쉽지 않다.
특히 3%대의 저성장 기조에 놓여있는 우리사회에서 청년고용과 노장년고용을 동시에 해결하면서 소득 또한 정상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용을 늘리려면 1인당소득을 낮출 수밖에 없고 소득을 정상유지하려면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것은 임금소득만 놓고 보면 전체 노동자들의 총소득을 청년고용과 노장년고용간에 배분하는 문제인 것이다.
2년 전 국회는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으로 정년연장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노장년의 일자리와 소득을 보장했지만 청년일자리문제는 정부에 넘겨버렸다. 그에 대해 정부는 정년연장 대신 일정한 나이를 넘기면 임금이 감소되는 임금피크제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에 반발해 시위와 함께 총파업을 결의했고 청년층에선 이 같은 노조의 시위에 "아빠, 삼촌 일자리 좀 나눠주세요"하고 반대시위를 벌였다. 이제 우리사회는 노동의 총소득을 둘러싼 재분배 갈등이 시작된 것이다.
노조에서는 임금피크제에 나서기 전에 기업과 정부가 기업의 자본소득과 재정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정상적인 근로소득을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기업소득의 적정선과 재정지출에 관련된 국민의 조세부담능력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한다. 이 때문에 고용과 관련된 기업소득과 재정지원문제는 임금피크제와 별개로 분리해서 해결해야 하고 필요할 때 그것은 그것 데로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임금피크제는 당장에는 청년실업문제와 직결된 사안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장수사회의 생애주기와 더 깊이 연결되어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자신이 돈을 벌어서 가장 많이 써야할 시기와 돈을 적게 써도 될 때에 맞춰 임금소득을 연동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발상이 전제된 제도다. 청년과 노장층이 일자리와 임금 갈등으로 마찰을 빚는다면 우리사회는 파국을 면하기 어렵다. 노조는 순리에 따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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