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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지방자치
성인콜라텍'무법지대'방치
장·노년층 상대 주류판매·불법 댄스교습소 운영
소방시설 불량…화재발생시 대형 인명피해 우려
경주시 "자유업종으로 관리·단속 권한 없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7월 16일(목) 11:54
 노년층 사이에서 여가 생활과 사교의 장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콜라텍이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콜라텍은 과거 청소년들이 저렴한 가격에 콜라 등 간단한 음료를 마시며 춤을 추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장소로 인식됐으나 최근에는 50~70대 장·노년층을 상대로 주류 판매와 불법 댄스교습소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콜라텍은 허가 및 등록업종으로 구분되지 않는 '자유업'으로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세무서 등록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 단,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돼 관할 소방서로부터 안전시설 등 소방시설 완비 증명을 받아야 한다.현재 경주지역에는 크고 작은 콜라텍 4곳이 영업을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성건동 214번지 중앙시장 인근에 있는 한 건물에만 K콜라텍(1층), S콜라텍(2층) 등 2곳이 성업 중이다. 2천원의 저렴한 입장료 때문인지 S콜라텍의 경우 평일에 200~300명, 주말에는 400~500명이 몰린다.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영업을 하는데, 손님 대부분이 50~70대다.2층 계단을 올라 콜라텍 내부로 들어가면 요금을 받는 계산대가 있고 좁은 문을 지나면 704㎡(212평, 소방서 신고 면적) 공간 대부분이 춤을 추는 무대로 활용되고 있다.
 주변에는 잠시 앉을 수 있는 의자가 놓여 있는가 하면 뒤로는 칸막이 방도 마련돼 있기도 하다. 무대에는 현란한 조명과 흥겨운 음악에 맞춰 남녀 노인들이 짝을 지어 춤을 추고,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특히 콜라텍 내부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55㎡규모의 식당이 마련돼 있어 춤을 추던 노인들이 삼삼오오 이곳으로 모여들어 소주와 맥주를 마시며 유흥을 즐긴다.
 메뉴판에는 소주 3천500원, 맥주 3천500원, 음료수 1천원으로 적혀 있다. 음료수만 팔도록 돼 있는 콜라텍이 다른 이름으로 식당 허가를 받아 편법을 이용한 또 다른 영업행위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면적 347㎡(105평, 소방서 신고면적)의 K콜라텍은 식당은 없고 입구 계산대에서 비밀리에 맥주 1캔에 3천을 받고 있다. 손님은 적으나 사교춤 교습 모습은 쉽게 눈에 띈다.
 이들 콜라텍은 공히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내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 소화기, 휴대용비상조명등, 시각 경보기 등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월 경주소방서의 소방특별조사에서 일부 소방시설이 불량으로 적발돼 최근 보완한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콜라텍은 '건축법' 등의 시설 기준적용을 받지 않아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더욱이 S, K콜라텍은 2008년 4월과 5월부터 각각 영업을 하면서 건물주인의 동의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만약 대형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경주소방서 관계자는 "콜라텍은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돼 소방시설전문업체가 설계를 하고 시설을 완료하면 증명을 교부하는 정도"라며 "건물주와의 임대차 계약여부는 시설설치 업체가 파악할 뿐이지 소방서는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콜라텍은 자유업종으로 시가 관리·단속할 권한이 없다"면서 "S콜라텍과 같은 번지 내에 55㎡규모의 일반음식점 1곳이 허가돼 있다"고 밝혔다.
이종훈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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